2026년 3차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모집 공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수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AI 요약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자체관리형은 최대 5천만원, 위탁관리형은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총 사업비의 80%를 보조합니다. 지원 내용은 보안 장비 도입, 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SECaaS 이용료 등이며, 신청은 2026년 8월 12일부터 8월 27일까지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자체관리형: 최대 5천만원 지원 (총 사업비의 80%), 위탁관리형: 최대 3천만원 지원 (총 사업비의 80%)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2 ~ 2026.08.27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연계형의 경우 출연기업이 직접 추천한 협력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공급기업 POOL 등록 기업에 한함). 부산항만공사 연계형은 부산·경남 소재 중소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 연계형은 인천시 소재 기업 또는 인천공항공사와 최근 3년 이내에 거래 실적이 있거나 상생형 지원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신청 제외 대상으로는 휴·폐업 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최근 3년간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에 해당하는 기업, 당해연도 본 사업에 2회 이상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기업, 당해연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관련 타 정부 사업에 선정된 기업 등이 있습니다. 상생협력기금 연계형은 출연기업이 추천한 협력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기술보호울타리 공급기업 POOL 등록 기업에 한합니다.
핵심 포인트
-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기술유출을 사전 예방합니다.
- **자체관리형**은 **최대 5천만원**, **위탁관리형**은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총 사업비의 80%를 보조합니다.
- 신청 전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를 통한 **기술보호 수준평가(전문가 현장자문)** 완료가 필수입니다.
독소조항
허위사실 기재, 신청서 작성오류, 제출서류 미비 및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 책임이며, 과제 수행 시 부실ㆍ허위사항이 발생한 경우 운영지침에 따라 제재함. 본 사업 관련 절차에 불성실히 임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운영기관은 도입기업, 공급기업 대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최대 3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공급기업 또는 유출방지전문가 등 특수이해관계자와 담합하여 사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협약체결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를 중도포기 하는 등 정상적인 과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기간 중 화의, 워크아웃, 파산 또는 법정관리 대상기업이 되어 협약기간 내에 과제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지침이나 협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불성실 수행 등으로 운영기관의 경고를 받고 시정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거나 2회 이상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사후점검 결과 구축 시스템 미활용, 장비이탈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 운영기관은 아래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하여 지급된 정부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최종 ‘실패(부적정)’ 판정 과제; 운영지침 또는 협약 위반 등의 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과제; 사후점검 결과 장비 이탈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도입기업, 공급기업 또는 유출방지전문가와의 담합하여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기간 중 화의, 워크아웃, 파산 또는 법정관리 대상기업이 되어 협약기간 내에 과제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과제를 포기하면서 정부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협약체결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를 중도포기 하거나 착수계 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과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의 참여 및 수행과정에 있어 위조 또는 허위사실 기재의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보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과제 추진 시 협약서에 정한 내용과 반하는 내용 또는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내용의 이면계약(이행각서) 체결을 담합한 경우를 포함;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담합하여 리베이트(페이백: 협약서상 정해진 사업비를 지급한 후 일부 금액을 돌려받는 행위)을 주고받은 경우; 사업비 사용내역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사업비 불인정 사유가 확인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및 목적 외 사용 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함.
필수서류
- 참여(과제)신청서
- 과제 수행 계획서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전체)
- 정보 활용 동의서
- 재무제표(최근 2년)
- (공급기업이 발급한) 가격제안서
선정기준
과제 신청서류 적합한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 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제 필요성 및 보유기술·핵심자산 현황 (35점, 과제 추진 배경 및 기술유출 위험 요인, 현재 보안 취약점 등 20점; 보유 기술 및 핵심 자산 현황 및 보호 필요성 등 15점), 과제 추진목표 및 추진체계 (45점, 과제 추진 목표의 적정성, 도입 예정 제품·서비스의 적절성 20점; 과제 수행 조직 및 참여 인력 역할, 현재 시스템 및 보안 체계 이해도 등 25점), 사후관리 방안 (20점, 교육 및 내재화 노력,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계획, 사후관리 예산 확보 계획 등 20점). 가점은 최대 10점까지 인정되며, 기술유출 및 탈취 피해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그린뉴딜 유망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혁신기업, 방산업체,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확인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지방에 소재한 기업, 기술임치제도 활용 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인증기업, 창업기업, 초격차 스타트업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TIPS) 참여기업 등이 해당됩니다.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과제를 선정하며, 상생협력기금 연계형 과제는 서류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요건 검토 후 선정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지원 과제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