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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25

[경기] 안양시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 실시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안양시)

AI 요약

안양시에서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본 사업은 안양시 소재 제조업 중소기업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반시설, 노동복지(노동환경, 지식산업센터), 소방안전(작업환경, 소방시설) 분야의 개선사업을 지원하며, 최대 도비 2억원 이내 (총사업비 7억원 이내)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현장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기반시설: 도비 2억원 이내 (총사업비 7억원 이내); 노동복지(노동환경): 지자체 부담 40백만원 이내 (기숙사 신축 시 도비 30백만원, 시군비 70백만원 이내);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지자체 부담 60백만원 이내; 소방안전(작업환경): 지자체 부담 20백만원 이내; 소방안전(소방시설): 지자체 부담 70백만원 이내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18 ~ 2026.09.18

신청방법

현장방문 및 담당자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경기안양시 소재 중소기업 밀집지역 (제조업 3개사 이상), 도내 소재 중소기업 (제조업) 중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며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기업 (작업환경 분야는 소기업 범위 내 매출액 100억원 이하), 도내 소재 지식산업센터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

자격 요건

경기안양시 소재 기업 중 제조업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어야 하며,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작업환경 분야는 10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준공 후 7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안양시 소재 제조업 중소기업 및 지식산업센터 대상
  • 기반시설, 노동복지, 소방안전 분야 환경 개선 지원
  • 최대 도비 2억원 지원, 자부담 20~30% 이상 필수

독소조항

지원제외 대상은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자부담 확보 불가 기업,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 타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세금 체납 기업 등입니다. 사업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 시 향후 2년간 사업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사업 완료 후 3년간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지 않거나 임의매각훼손분실한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은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서 및 견적서 포함)
  • 자부담 확약서
  • 시설물 유지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각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인원 확인)
  •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재무제표 (매출액 확인)
  • 건물주 및 임대인 동의서 (자가가 아닌 경우)
  • 공장등록 증명서 (공장건축면적 500㎡이상, 해당시)
  • 여성기업 확인서 (여성기업, 해당시)
  •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업, 해당시)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일자리 우수기업, 해당시)
  •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해당시)
  •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인증서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확인, 해당시)
  • 어린이집 설치 기업 증빙서류 (해당시)

선정기준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은 제외됩니다. 가점 항목으로는 여성기업, 뿌리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기업 RE100 참여기업,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최근 3년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또는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등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수혜효과 및 사업 타당성 효과가 큰 사업, 주변 이해관계인 등 사전 협의동의가 완료된 사업, 현지실태조사 시점에서 전년도 사업 집행률이 높은 시군 사업, 수혜기업 중 여성기업 비율 20%이상 또는 수혜 여성 종업원 비율 전체의 20%이상인 사업, 수혜기업 중 뿌리기업 비율 20%이상인 사업, 수혜기업 중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비율 10%이상인 사업 등이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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