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원전기업 인증 신청기업 모집 공고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수행: 한국원자력산업협회)
AI 요약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국내 원전 기술경쟁력 강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원전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합니다. 한수원 유자격 공급자 등록 중소·중견기업 및 원전사업 참여 중 또는 참여 희망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인증을 통해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지원자격 부여 및 가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 신청 비용은 무료이며,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8일부터 2026년 6월 12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무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5.18 ~ 2026.06.1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우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한수원 유자격 공급자 등록 중소·중견기업 및 기타 중소·중견기업 중 원전사업 참여 중 또는 참여 희망 기업
자격 요건
한수원 유자격 공급자 등록 중소·중견기업 또는 원전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건설 시공사, 주기기 공급사, 종합설계용역사, 종합정비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원전기업 인증을 통한 정부 지원사업 혜택
- 인증비용 무료
- 경영진 인증교육 의무 수강
독소조항
인증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원전산업 발전을 저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정부, 규제기관 등 유관기관의 요구가 있고 이에 대한 사유가 명백한 경우, 기타 인증제도의 운영상 협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인증 취소를 심의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 결과 취소가 결정된 경우 협회는 인증기업에 인증자격 상실 및 인증서 반납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인증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부정당업체로 한수원 조달처 등재 기준에 해당할 경우 -5점 감점이 있습니다.
필수서류
- 인증신청서 (서식 제1호)
- 인증제도 자체심사표 (서식 제2호)
- 갱신신청서 (서식 제3호) (갱신 신청 기업 필수 제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별지 제1호 붙임]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기 발급 원전기업 인증서 (갱신심사 신청 또는 등급상향을 위한 재심사 신청 시)
- 그 밖에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및 기재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요청 시)
- [별지 제3호] 원전기업 인증 갱신진단표 (갱신심사 신청 시)
선정기준
인증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총점 60점 이상인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며, 점수에 따라 1등급(골드, 85점 이상), 2등급(블루, 75-84점), 3등급(그린, 60-74점)으로 등급을 부여합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 안전 리더십 (30점): 경영진의 원전 안전성 제고 노력도 (20점, 인증교육 이수 10점, 자체 집합 교육 이수 5점, 외부 위탁교육 이수 5점), 안전문화 정착 노력도 (10점, 시스템/제도 보유 5점, 시스템/제도 시행 실적 5점). 2. 사업 수행 역량 (40점): 기술역량 (20점, 외부 기술교육 이수 10점, 자체 기술교육 시행 10점), 경영역량 (14점, 부채 비율 2점, 유동 비율 2점, 기업 신용평가 등급 10점), IT 자원 역량 (6점, ERP 또는 전자결재시스템 유무 3점, 홈페이지 유무 2점, SNS 채널 유무 1점). 3. 업무 개선 노력 (10점): 내부 실적 (7점, 품질/안전/기술분야 업무개선 실적 5점, 연구개발 실적 2점), 외부 실적 (3점,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3점). 4. 원전산업 기여도 (20점): 동반성장 노력 (16점, 원자력 관련 납품/준공 실적 8점, 원자력 관련 계약 실적 8점), 사업 수주 노력 (4점, 원자력 관련 수출 달성 기업 2점, 국내외 전시/시장개척단 참여 2점). 가점 항목 (최대 5점): 국가/공공기관 단체 포상 (품질/안전분야 건별 1점, 최대 3점; 기타 분야 건별 0.5점, 최대 2점). 감점 항목 (-5점): 부정당업체 (한수원 조달처 등재 기준 해당 시 -5점). 현장심사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유자격 미보유 기업 또는 서류심사 결과 위원회에서 현장심사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