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 BI 입주기업 모집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
- 여성 (예비)창업자 및 여성기업 대상
- BI 입주 공간 및 시설 지원
- 최대 3년 입주 가능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에서 창의적이고 우수한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BI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입주기업에게는 개별 사무 공간과 함께 인터넷, 회의실, 화상회의 시설 이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시책 및 여성기업 지원사업 정보 제공,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됩니다. 입주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이며, 경영성과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2026.09.14 ~ 2026.09.30
이메일 접수
예비 여성창업자 또는 입주 신청일 현재 창업 후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해야 하며,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 후 4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선정합니다. 평가항목은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재무계획, 팀구성 등입니다. 여성창업경진대회 수상자, 창업프로그램 이수자, 여성고용우수기업 등은 우대합니다.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해야 하며, 미이행 시 입주 자격 부적격으로 퇴거 조치됩니다.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입주 신청한 경우, 입주 후 4주 이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 시 입주 자격 부적격으로 퇴거 조치됩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4조에 근거한 창업 제외 업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 공해 배출 기업, 센터 운영요령 및 운영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은 신청이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