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수행: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AI 요약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 R&D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 또는 농림식품신기술인증(NET)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제품 지정 제도를 시행합니다. 본 제도를 통해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공조달 연계 및 수의계약(지정기간 3년)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11일부터 8월 24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11 ~ 2026.08.2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각 신청구분 별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기술 적용 혁신제품은 농림식품신기술인증 보유 기업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견기업도 참여 가능)
자격 요건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의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공고마감일 기준 5년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해야 합니다.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기술 적용 혁신제품의 경우, 농림식품신기술인증 보유 기업으로서 신청 제품에 대해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어야 하며, 공고마감일 기준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 않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농림축산식품부 R&D 성과 또는 NET 기술 기반
- 혁신제품 지정으로 공공조달 수의계약 기회
- 시판되지 않은 신제품 대상
독소조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이어야 하며, 타부처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혁신제품으로 기 지정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 불가합니다. 신청제품이 공고마감일(8.24.) 기준,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 않은 제품이어야 하며, 신청제품이 업체가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제품도 판매되고 있는 제품으로 간주됩니다. 제조 공정기술, 건설공법 등과 같이 제품 단위 평가가 제한되는 경우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 혁신성 평가 신청서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
-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중소기업확인서 등)
- 제품 규격서(자기점검표,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기관 작성란 포함)
- 직접제조가 아닌 위탁 생산하는 경우 OEM 계약서 등 증빙자료 (필요시)
- 신청제품의 최초 매출이 공고 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필요시)
-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필요시)
- 기타 기술혁신성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필요시)
- 혁신성·공공성 인정(NET 적용) 혁신제품 평가 신청서
- 혁신성·공공성 인정(NET 적용) 혁신제품 설명서
- 농림식품신기술인증(NET) 인증서 사본
- 지식재산권 보유 증빙 자료(특허증 및 등록원부, 기술이전(실시권) 계약서 등)
선정기준
본 사업은 제품등록, 신청, 제품 평가·심사(평가기관), 심의예정공고(농림축산식품부), 조달정책심의위 심의·의결(재정경제부), 지정 및 인증서 발급(농림축산식품부)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평가 절차는 서류검토, 1차평가위원회(발표평가 또는 공공성평가), 2차평가위원회(현장평가), 조달 적합성 검토(조달청), 3차종합심사위원회, 심의 예정공고,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로 구성됩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경우 발표평가에서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40점), 시장성(20점), 혁신성(40점)을 평가하며, 1차평가위원회에서 평균 70점 이상을 통과해야 합니다. 농림식품신기술인증(NET) 기술 적용 혁신제품의 경우 공공성평가(서면)에서 공공수요 적합성(45점), 지정 필요성(30점), 정책(제도) 부합성(25점)을 평가하며, 1차평가위원회에서 평균 75점 이상을 통과해야 합니다. 2차평가위원회(현장평가) 및 3차종합심사위원회에서는 참석인원 2/3 이상 찬성 시 통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