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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자금지원

사료산업종합지원

전국 법인/시설/단체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농림축산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농가 및 회원조합에 OEM 사료를 발주하여 공급하는 생산자 단체 등
핵심 포인트
  • 사료 제조업체 및 생산자 단체 대상
  • 사료원료구매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 지원
  • 중소기업 우선 지원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료 제조업체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사료원료구매자금과 사료시설개보수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국제 곡물 가격 및 환율 변동에 따른 사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구매 기반을 마련하고, BSE 예방을 위한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여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하며,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가 차등 배정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자격 요건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또는 농가 및 회원조합에 OEM 사료를 발주하여 공급하는 생산자 단체가 대상입니다. 특히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합니다.

필수 서류 4건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지원평가서 증빙서류

선정 기준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하며,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하고 중견기업, 대기업 순으로 지원합니다.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4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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