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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1

[인천] 2026년 3차 자동차 산업ㆍ기업 도약 패키지(공정 안전고도화 및 환경개선) 기업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인천 자동차 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인천상공회의소 (수행: 인천상공회의소)

AI 요약

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광역시 소재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정 안전고도화 및 환경개선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서 표준산업분류코드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또는 완성차사 협력사로 확인된 기업이 대상입니다. 기업당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며, 2026년 3월 3일 이후 신규 고용이 있는 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14일부터 8월 26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1,500만원(자부담 20% 필수)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4 ~ 2026.08.26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기업(본사/공장/지사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며, 표준산업분류코드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또는 완성차사 협력사로 확인된 기업

자격 요건

인천광역시에 본사, 공장 또는 지사가 소재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표준산업분류코드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 해당하거나 완성차사 협력사로 확인된 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3월 3일 이후 신규 고용이 있는 기업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자동차 부품 기업 경쟁력 강화
  • 공정 안전고도화 및 환경개선 지원
  • 신규 고용 유지 의무
  • 인천광역시 소재 자동차 제조업 대상

독소조항

고용유지 6개월 필수; 허위 및 부정부당 수급 적발 시 지원금 환수;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 해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신규 채용된 인력에 대하여 최소 6개월 이상의 고용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당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타 기관의 유사 사업과 중복 수혜를 받은 사실이 사후 확인될 경우 사업 취소 및 지원금 반환에 동의함; 도입한 설비를 사업장 내에 무단 처분 없이 유지·관리할 것을 확약해야 함.

필수서류

  • 「자동차 산업·기업 도약 패키지」참여 신청서
  •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 참여기업 사전 준비도 및 추진계획서
  • 참여기업 사업 이행 확약서
  • 국세 완납증명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장 4대 보험 완납증명서(신청월 발급본)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장 업종코드 확인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 완성차사 협력업체 확인 서류(거래·납품 확인서 등)
  • 기타 사업 관련 참고 자료 (인증, 선정공문, 가점 증빙서류 등)

선정기준

신청기업에서 제출한 참여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선정평가 기준을 통해 선정. 총점 100점 기준 평가결과 60점 이상 기업 중, 상위순위 15개 기업 선정. 평가방법은 정량평가(50점) + 정성평가(40점) + 우대가점(10점)으로 구성. 정량평가 항목은 지역경제 기여도, 매출규모, 고용규모. 정성평가 항목은 지원 타당성 및 효과, 사업의지 및 지원체계, 현장 유지 관리계획. 우대가점 항목은 기술역량(해외수출 품질 인증서, 국내 기술인증 인증서, 특허 등 건당 2점, 최대 4점), 정책참여(인천유망 중소기업, 비전기업 등 건당 2점, 최대 4점), 신규참여(본 사업 최초 참여 기업 2점).

📍 인천광역시🏭 자동차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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