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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2

2026년 3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수행: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AI 요약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전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시범구매 사업입니다.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또는 공공기관 계약실적 5억원 이하 첫걸음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일정 수준 이하인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구매기관의 수요에 따라 제품 시범구매를 유도하고, 제품 홍보교류행사 운영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구매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구매금액 유동적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06 ~ 2026.08.26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지원 대상

설립 7년 이하 「판로지원법」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일정 수준 이하인 중소기업; 공공기관 계약실적 5억원 이하 첫걸음 기업;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12종 또는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우수발명품, 상생협력제품,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품 중 1개 이상의 인증을 보유한 제품

자격 요건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또는 공공기관 계약실적 5억원 이하첫걸음 기업공공기관 계약실적이 일정 수준 이하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12종 또는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등 1개 이상의 인증을 보유한 제품이어야 하며, 인증(지정) 유효기간이 공고일 기준 90일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 개척 지원
  • 창업기업 및 조달 첫걸음기업 대상
  • 공공기관 시범구매 유도 및 홍보 지원

독소조항

일반과제의 경우 동시에 시범구매제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품 수는 최대 3개이며, 지원가능 제품 수를 한도로 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기선정 시범구매제품 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원제품 수에 미포함됩니다. 시범구매에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이 접수 마감일 현재 시범구매제품으로 자격이 유지중인 경우 신청 불가하며, 단 기선정 시범구매제품 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재신청 가능합니다. 기업의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시범구매제품 구매는 구매기관의 수요에 따르며 의무사항이 아님을 인지하고 그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필수서류

  • 시범구매 제품설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신청 기술개발제품 공인 시험성적서 사본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본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선정기준

선정 절차는 자격검토, 규격검토, 구매평가, 구매심의를 거쳐 제품이 선정됩니다. 구매평가 항목은 혁신성 (30점 - 제품 기술수준 15점, 차별성 15점), 성장성 (20점 - 진출 가능성 10점, 파급성 10점), 공급역량 (20점 - 제품 생산능력 10점, 품질 및 사후관리 10점), 공공성 (30점 - 공공부문 도입효과 15점, 시범구매 지원 필요성 15점)으로 구성됩니다.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구매심의에 추천됩니다. 가점 (최대 5점) 항목으로는 고용 우수기업 (2점), 정책적 배려기업 (1~2점 - 소상공인, 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해당 시), 초격차 분야 (2점), 수출 유망제품 (2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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