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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D-5

[경기] 2026년 소공인 박람회 지원 사업 추가모집 공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수행: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AI 요약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경쟁력 있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해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부스 참가비, 부스 장치비, 통번역 지원, 공동 홍보물 제작, 사전 교육 등을 현물지원하며, 해외 박람회 전시 지원의 경우 기업당 최대 800만원자금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2일부터 2026년 6월 24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해외 박람회 전시 지원의 경우 최대 800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2 ~ 2026.06.2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이며, 한국표준사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업종코드 : C10~C34)

자격 요건

경기 내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제조업 소공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전년도 참여 소공인도 신청할 수 있으나 최초 신청자에게 가점이 부여됩니다.

핵심 포인트

  • 경기도 소공인의 해외 판로 확대 지원
  • 해외 박람회 참가비 및 부스 설치비 등 지원
  • 최대 800만원 자금지원 및 현물지원

독소조항

본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시회 불참 또는 요청자료 미제출 시 향후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필요한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횡령·유용·편취 등),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 관계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증빙서류 또는 결과물을 허위·조작하는 행위, 또는 사업 수행 이후 동일·유사 과제에 대한 중복 지원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선정 이후 참가 포기(불참 포함) 시 공고일 기준 1년간 해당 사업 참여 제한; 조기 반출(철거), 전시 운영 비협조 등 사업 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 경우 향후 1년간 해당 사업 참여 제한.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서식1)
  • 사업계획서 (서식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3)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 2024~2025년(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간이, 일반, 법인) 또는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소상공인 확인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인 기업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미성립 표시 화면 캡쳐)
  •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서 (1년 미만인 경우 주업종 확인서 (서식4))
  • 사업 참여 확약서 (서식5)

선정기준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선정; 외부 평가위원 5인 내외 구성 (마케팅, 광고홍보, 경영일반 등); 정성평가 및 가점 합산(110점 만점) 6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동점자 처리: 제품시장성 > 기술성 > 성장가능성 > 수출역량 > 기대효과 순 선정; 가점 (최대 10점): 경기도 소공인 박람회 미수혜자 (5점), 전년도 수출증명서(수출실적확인서) 보유 (5점), 소공인 관련 표창 수여자 (2점), 사회적배려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1인기업, 국가유공자(유족)) (2점, 중복 가점 불가),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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