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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상시

[전남광주] 2026년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수행: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AI 요약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전라남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청년을 대상으로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청년 채용 인건비 일부(1년간 258만원 보장)와 인센티브 400만원 (기업 200만원, 근로자 200만원)을 지원하며, 기본 직무교육 및 커뮤니티 활동도 제공합니다.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9일부터 모집인원 채용 시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최저임금 120% 수준인 세전 기본 258만원 보장 지원(1년간), 인센티브 400만원(기업 200, 근로자 200),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2026.06.29 ~ 모집인원 채용 시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전라남도 소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비영리단체ㆍ비영리법인(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자격 요건

기업은 전라남도 소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비영리단체ㆍ비영리법인(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대표자를 제외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미만 기업은 제외됩니다. 청년은 근로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해당 지역 소재지로 전입 가능한 자이며, 사업 신청일 기준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이어야 합니다. 연령은 참여 시·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8세 이상45세 이하 (영광, 강진), 18세 이상49세 이하 (고흥, 화순, 해남, 장성, 신안)입니다.

핵심 포인트

  • 전남형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지역정착 지원
  • 청년 채용 인건비 및 인센티브 지원
  • 기업당 최대 2명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및 비영리단체도 참여 가능
  • 청년은 근로계약 후 1개월 이내 전입 필수

독소조항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추후 사업 참여 제외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사업비 환수. 청년근로자의 근로개시일부터 3개월 미만 근무 시에는 지원금 지급 안 됨. 청년은 근로 개시일부터 지원기간 동안 해당 시·군의 주민등록 주소를 유지해야 하며, 주민등록 주소 이전 시 중도 탈락하고 지원금 지급이 중단됨. 청년이 급여 지원기간 동안 퇴사하는 경우 급여 지원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청년이 인센티브 지원기간 동안 퇴사하는 경우 인센티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사업 참여 신청 시 제출한 채용계획대로 청년을 선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기업은 적격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 근로계약 체결 및 통보해야 하며, 기한 내 근로계약 체결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선정 취소 등)은 일체 참여자의 책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선정 공지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취소와 반환, 제재부가금의 부과,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의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음. 부정수급 행위 예시: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보조금 신청서류(근무일지, 출근부, 급여이체 내역 등)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청년인건비 일부를 부당하게 돌려 받는 경우(페이백); 청년의 참여 조건(나이, 지역 등)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조금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청년인건비 일부를 다른 용도(운영비, 타 근로자 인건비)로 사용하는 경우; 청년이 주소 이전 사실을 사업주나 지자체에 알리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 등.

필수서류

  • [서식 1]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사업주용)
  • [서식 2]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사업수행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 [서식 4]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 5]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확인서(사업주용)
  • [서식 6]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사업주용)
  • [서식 7]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신규(정규직) 인력 고용 확약서
  • 기타 증빙서류 (p.12 (붙임1) 참고하여 [1]참여기업신청서 ~ [18]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까지 pdf로 병합하여 제출 요망)
  • [서식 8]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청년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
  • [서식 10]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확인서(청년용)
  • [서식 11]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사업주용) (청년 제출서류에 명시)
  • [서식 8]~[서식 11] 외 참여청년 제출서류는 면접일날 제출 가능

선정기준

기업 선정: 공고일 이후 신청 순서(이메일 접수 순)에 따라 제출 서류 및 참여 자격 적격 여부 검토 후 통보(모집인원 충족 시 조기마감). 적격 통보 받은 기업이 직접 청년 채용 공고 게시(전남일자리정보망). 참여 청년(면접예정자) 적격 여부 확인 후 면접(기업 주도 면접 진행). 기업은 적격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 근로계약 체결 및 통보. 정성평가는 필요시 진행하며 사업수행계획서상 내용 기재 불충분 또는 청년 근로환경이 미비한 기업에 한해서 정량평가(60점) + 정성평가(40점) + 가점(10점) 심사 후 총점 60점 미만 시 미선정. 정량평가(60점)는 사업장 규모(20점), 월 급여액(20점), 사업장 운영기간(10점), 매출액 증가율(10점)으로 구성. 정성평가(40점)청년 채용 및 운영 계획(20점), 청년 채용 필요성 및 활용 계획(10점), 청년 근로환경(10점)으로 구성. 가점(10점)제조업(5점) 또는 사회적경제기업(5점), 정규직 채용 확약 기업(5점). 총점 동점일 경우 청년 채용 및 운영계획, 청년 채용 필요성 및 활용 계획, 청년 근로환경 순으로 기업 선정. 청년 선정: 전남일자리정보망 입사지원 시 신청서류 제출 및 참여자격 적격 여부 체크(청년 본인) 후 참여자격 적격 여부 심사(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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