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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시

[경남] 진주시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변경 2차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진주시)

AI 요약

진주는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을 변경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제조업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체별 융자한도 2억원 ~ 9억원대출 형태로 지원하며, 재해피해업체는 최대 1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업체별 융자한도 2억원 ~ 9억원 지원. (재해피해업체) 기존한도의 1.5배 이내(최대 11억 원)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진주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①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제조업; ②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③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자격 요건

진주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제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혹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진주시 중소기업 대상 융자 지원
  • 제조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지원
  • 재해피해업체 융자한도 확대
📍 진주시🏭 제조업🏭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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