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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12

[전남광주] Age-Tech 맞춤형 성장지원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에이지테크(Age-Tech) 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

광주테크노파크 (수행: (재)광주테크노파크)

AI 요약

광주테크노파크는 전남광주 지역Age-Tech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고도화시장 진입을 위한 맞춤형 성장지원 사업을 추가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컨설팅시제품 개선 관련 재료비최대 3,000천원/건 지원하며, 기업의 기술 수준 진단부터 제품 개발, 고령자 친화 설계 자문 등을 포함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22일부터 2026년 8월 4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2개사 내외 최대 3,000천원/건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7.22 ~ 2026.08.04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우편 접수

지원 대상

전남광주 지역 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 Age-Tech 관련기업; 고령친화제품, 돌봄기술, 재활기기, 헬스케어기기, 디지털헬스케어, AIㆍIoT 등 Age-Tech 기반 제품 및 서비스 보유 기업

자격 요건

전남광주 지역 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둔 Age-Tech 관련 기업으로, 고령친화제품, 돌봄기술, 재활기기, 헬스케어기기, 디지털헬스케어, AIㆍIoT 등 Age-Tech 기반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전남광주 Age-Tech 기업 대상 맞춤형 성장 지원
  • 컨설팅 및 시제품 개선 재료비 최대 3,000천원 지원
  • TRL 1-4단계 기술 수준 기업 참여 가능

독소조항

지원 취소: 협약서 등 관련 문서에 명시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하거나,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과 수행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신청 제한: 신청 자격 등 공고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유사 및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에서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정부 과제 참여 제재 대상 및 의무 사항 불이행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 제외대상 (사전): 신청과제의 추진내용(실증)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와의 유사성이 높은 경우;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기관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또는 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함);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 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경우(단,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배 이하; 기업 대표자가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필수 및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행 서약 위반: 본 서약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법적·행정적 책임을 수용하며, 계약 해지 및 제재 조치에 동의.

필수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3년간(‘23~’25) 표준재무제표 (날인본 표지 포함)
  • 참여인력 재직 확인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개인정보 제공, 수집, 이용 동의서 각 1부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청렴서약서 각 1부
  • 지식재산권(특허·상표권·디자인·프로그램·실용신안 등) 보유 현황 각 1부
  • 표준인증 보유 현황 각 1부
  • 제품 카탈로그 및 제품 설명서 각 1부

선정기준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 기업 선정, 70점 미만 시 지원 불가. 평가 결과 평균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이 다수인 경우,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 평가항목: 기업평가 (10점, 기업의 매출액 및 고용자 수), 지원사업 적절성 (50점, 지원의 필요성 및 애로사항의 명확성, 지원내용과 기업 수요의 적합성, 제품(기술)의 차별성 및 혁신성, Age-Tech 분야와의 연계성 및 활용 가능성, 사업 추진방법 및 일정의 적정성, 목표 달성 가능성), 지원사업 효과성 (40점, 제품 상용화 가능성 및 시장 경쟁력, 실증 및 사용성평가 수행 가능성, 매출 증대 및 고용 창출 효과, 지역사회 파급효과 및 성과확산 가능성). 기업평가(10점) 세부지표: 매출액 (10억 이상 5점, 8~10억 미만 4점, 6~8억 미만 3점, 4~6억 미만 2점, 2~4억 미만 1점), 종사자 수 (20명 이상 5점, 10~20명 미만 4점, 5~10명 미만 3점, 1~5명 미만 2점, 1명 1점). 평가 절차: 기업역량 진단 및 TRL 진단 → 선정평가위원회 (발표평가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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