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마감일 미확인
2026년 완주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완주군)
요약
완주군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완주군 외 지역 거주 관광객의 여행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협의된 경우에 지원하며, 당일관광은 버스 1대당 45만원, 숙박관광은 1인당 최대 3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당일관광 내국인 20인 또는 외국인 10인 이상 시 1일 버스 1대당 450,000원 (부가세 포함), 숙박관광 내국인 20인 또는 외국인 10인 이상 시 1박 1인당 20,000원, 2박 1인당 30,000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1.02 ~ 2026.12.31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방문 접수, 등기우편 접수
지원 대상
「관광진흥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자격 요건
「관광진흥법」제4조 제1항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가 대상입니다. 완주군 외 지역 거주 관광객의 여행 계획서를 완주군에 사전 제출하여 협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관내 숙박시설, 음식업소, 체험시설 등을 이용한 당일 및 숙박관광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완주군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 당일관광은 버스 1대당 45만원, 숙박관광은 1인당 최대 3만원을 지급합니다.
- 관광 사전계획서 제출 및 지원금 신청 시 이메일 또는 방문, 등기우편 접수가 필요합니다.
독소조항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5년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완주 단체관광 사전계획서 (서식 1)
- 완주 단체관광 일정표 (서식 2)
- 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신청서 (서식 3)
- 단체관광객 유치 명단 (서식 4)
- 유료체험 이용 확인서 (서식 5)
- 숙박시설 이용 확인서 (서식 6)
- 음식점 이용 확인서 (서식 7)
- 영수증 (서식 8)
- 증빙사진 (서식 9)
- 통장사본(사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
- 여행사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 기타 관광 지출증빙자료(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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