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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물지원

천일염포장재지원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지역
전국
업종
농림축산
신청 채널
방문신청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 지자체)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핵심 포인트
  • 천일염포장재 지원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조건
  • 설립 1년 미만 법인 및 불법 행위(농약 사용, 근로강요) 적발 시 제외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생산자 및 관련 법인,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천일염포장재를 지원합니다. 지원조건은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입니다.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이나 농약 사용, 근로강요 행위가 적발된 곳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 지자체)

자격 요건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이 대상입니다. 단,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염전에서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경우, 또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는 우선 지원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1

  • 지자체 공고에 따름

선정 기준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주의할 조항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07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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