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포장재지원
해양수산부 (수행: 해양수산부)
요약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생산자 및 관련 법인,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천일염포장재를 지원합니다. 지원조건은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입니다.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이나 농약 사용, 근로강요 행위가 적발된 곳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 지자체)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자격 요건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이 대상입니다. 단,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염전에서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경우, 또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는 우선 지원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천일염포장재 지원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조건
- 설립 1년 미만 법인 및 불법 행위(농약 사용, 근로강요) 적발 시 제외
- 천일염 인증 업체 우선 지원
독소조항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선정기준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