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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수행 통일부

오늘
접수 시작2026.09.14마감2026.10.08 D-21
지원유형
컨설팅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및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핵심 포인트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 참여 기회 제공
  • 북향민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이 핵심 지정 요건
  • 경영 컨설팅, 재정지원사업 참여, 판로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연계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통일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합니다. 지정된 기업은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4일부터 10월 8일까지 사회적기업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신청 기간

2026.09.14 ~ 2026.10.08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자격 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추고, 북향민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신청 직전 월에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이 개시되어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을 정관 등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하고,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또는 관련 교육 5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27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기업 소개자료
  • 유급근로자 명부(취약계층 기재)
  •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신청 직전월 근로자)
  • 급여대장(신청 직전월)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 직전월말 기준으로 조회)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신청 직전월말 기준으로 조회)
  • 근로자고용정보현황 조회
  • 고용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인증 관련 사항 확인서
  •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제조원가명세서(제조업))
  • 총계정원장(매출장, 현금출납장 등)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확인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실현 사실확인서
  • 취약계층 사회 서비스 제공 증빙
  • 취약계층 고용 증빙서류, 고용보험 상실이력(신청 직전월)
  • 지역 취약계층 고용 증빙서류, 지역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증빙
  • (혼합)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증빙, 취약계층 고용, 증빙서류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 공증 받은 정관‧규약 등
  • 마을기업‧지역형‧자치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 공공기관, 기업체, 지역사회 등과의 구매지원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
  •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관련 교육 이수증 대체 가능)
  •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

선정 기준

신청기업은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거쳐 심사위원회 대면심사를 통해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됩니다.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지 여부는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기존 실적(실적기간 3개월)은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조항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통일부 장관의 시정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폐업·도산 등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지정이 취소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반납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또는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처형·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시점부터 1년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지역형 또는 다른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중복 지정(신청)이 불가합니다. 매년 5월 말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시정지시 후 미이행 시 지정취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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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16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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