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AI·PoC 분야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K-Startup (수행: 한국표준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AI 요약
한국표준협회와 LH는 전국의 AI·PoC 분야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고도화 자금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벤처인증기업(업력 무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AI 분야 건설 및 부동산 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AI 분야는 기업당 약 0.33억원, PoC 분야는 기업당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8일부터 6월 5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AI 분야 기업당 약 0.33억원, PoC 분야 기업당 최대 1.0억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컨설팅, 교육
신청기간
2026.05.08 ~ 2026.06.0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전국의 AI 분야 건설 및 부동산 산업 관련 창업·벤처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를 만족하는 벤처기업 (업력 무관))
자격 요건
AI 분야 건설 및 부동산 산업 관련 창업·벤처기업으로, 창업 7년 이내이거나 벤처인증기업(업력 무관)이어야 합니다.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휴업 중인 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사업비 환수 불이행 이력이 있는 기업, 사업비 부정청구에 불응한 기업, 타 기관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예정) 중인 기업, LH 혁신파트너십 사업 또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참여(예정) 중인 기업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AI·PoC 분야
- 창업·벤처기업
- 사업화 자금 및 컨설팅
독소조항
선정 및 협약 체결이 이루어진 후에도 신청(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제외 및 지원금 환수 추진됩니다. 사업비 잔액 및 불인정금액 등의 환수 불이행으로 사업비 회수조치 진행 이력이 있는 자(기업)는 신청 제외됩니다. 사업비 부정청구로 인한 부정이익 환수 요청에 불응한 자(기업)는 신청 제외됩니다. 26년 타 기관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예정) 중인 자(기업)는 신청 제외됩니다. 26년 LH 혁신파트너십 사업 또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참여(예정) 중인 자(기업)는 신청 제외됩니다. 사업종료 후, 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비 반납·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향후 공사의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LH로부터 제공받는 자료(설계도면, Dr.Check, 지침 등)에 대해 PoC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LH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민․형사상 처벌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 벤처기업 확인서
- 관련 업종분야 관련 수상실적 증빙서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PoC 분야만 제출) 보안각서
- (PoC 분야만 제출) PPT 제안서
선정기준
선정절차는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로 진행됩니다. AI 분야는 위원별 산술평균 종합평점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평점이 같은 경우 우선순위 평가 항목(사업성 → 기술성 → 사업수행역량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평가항목은 기술성 (30), 사업성 (50), 사업수행 역량 (20)입니다. PoC 분야는 과제별, 위원별 산술평균 종합평점 최고득점자로 선정하되, 과제별로 단독응모 시에는 종합평점 85점 이상 시 선정합니다. 평점이 같은 경우 우선순위 평가 항목(개발계획 → 사업수행 계획 → 사업수행역량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평가항목은 개발계획 (60), 사업수행 계획 (20), 사업수행 역량 (2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