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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4

[경남] 2026년 지진안전산업 기술지원 수혜기업 모집 공고(행정안전부 지진 안전 기반 구축 사업)

경남테크노파크 (수행: (재)경남테크노파크)

AI 요약

경남테크노파크는 경남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진안전산업 기술지원을 제공합니다. 1:1 맞춤형 기술닥터 지원내진엔지니어링 기술지원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기술닥터 지원은 기업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500만원 (지진안전산업 1:1 맞춤형 기술닥터 지원에 한함)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6.02 ~ 2026.06.1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경남지역 소재 지진안전산업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자격 요건

경남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하고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지진안전산업 관련 기술을 보유하거나 해당 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경남지역 지진안전산업 관련 기업 대상 기술지원
  • 기술닥터 지원과 내진엔지니어링 지원 두 가지 프로그램
  • 기술닥터 지원은 기업당 최대 500만원 지원

독소조항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지원 제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지원 제외.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휴·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자본전액잠식 인 경우 지원 제외.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원사업자 선정취소, 지원받은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함.

필수서류

  • 지진안전산업 기술지원 신청서
  • 수혜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실무담당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신청서 전자파일
  • 사업자등록증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지원프로그램별 계획서 - 지진안전산업 1:1 맞춤형 기술닥터 지원 [서식1-1 작성]
  • 지원프로그램별 계획서 - 내진엔지니어링 지원(설계, 구조, 진동해석 등)지원 [서식1-2 작성]

선정기준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사항 검토 후 지원신청서 기반 면담/서면 평가 실시(지원프로그램별 상이), 선정평가는 면담/서면평가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최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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