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 컨설팅 비용 지원
- 기업당 최대 2개 제품, 최대 10백만원 지원
- 인증 취득 완료한 중소기업 대상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품의 환경성적 제고를 위한 환경성적표지 제도 참여를 촉진하고자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컨설팅 기관을 통해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을 신청하여 대상 기간 내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 취득을 위해 지출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2개 제품(최대 10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기업당 최대 2개 제품(최대 10백만원)
2026.09.15 ~ 2026.10.14
이메일 접수
컨설팅 기관을 통해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을 신청하여, 대상기간(’25.10.~’26.09.) 내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부도, 파산,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휴·폐업 중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항목별 배점 및 가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제품 순으로 선정합니다. 배점 항목은 저탄소제품 20점, LCI DB 개발 참여 10점, 작성지침 개발 참여 10점, 전년도 매출액 30점, 중복지원 여부 30점입니다. 신규 인증 제품 및 중점제품군 대상 제품에 별도 가점을 부여하며, 지원규모 내외 동점 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낮은 기업을 우선 지원합니다. 2023~2025년도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혜택을 받은 기업은 중복지원 여부 항목에서 0점 배점됩니다.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지급 제한 또는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의 없이 참여기업의 정보 제출이 지연되거나, 제출된 정보가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 사실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합니다. 2023~2025년도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혜택을 받은 기업은 선정기준 배점에서 0점 처리됩니다. 부도, 파산,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휴·폐업 중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환경성적 산정 컨설팅 비용 과대 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조업(영업) 정지·과징금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조치 이행명령 등에 따른 조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위반 내역이 있을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참여기업은 산정된 환경성적을 통해 제품의 환경성적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환경성적표지 도안을 활용하여 인증 제품을 홍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