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산림청 (수행: 산림청)
AI 요약
산림청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을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등입니다. 사업 유형에 따라 총사업비 1억원 미만부터 최대 7억원까지 자금지원하며, 산양삼 확인제도는 1건당 38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토양개량제지원(국:지:융:자=70:30:-:-), 유기질비료지원(국:지:자=1,400원:600원이상:추가금액 자부담),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생산자 1인당 5건 이내, 1건당 38만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공모) 총사업비 1억원 ~ 7억, (소액) 총사업비 1억원 미만,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총사업비 1억원 미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대상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자격 요건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가 대상입니다.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은 자본금 1억원 이상이고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해야 하며, 대상 토지는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다양한 임산물 관련 사업 지원 (재배관리, 산양삼, 생산단지, 기반조성)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임업 분야 종사자 대상
- 사업 유형별로 지원 비율(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및 총사업비 규모 상이
독소조항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된 자,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로 농식품부사업자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부정수급 사유로 형사처벌 받은 자, 반납금 등의 전부를 미납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선정기준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적용 -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된 자,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로 농식품부사업자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부정수급 사유로 형사처벌 받은 자, 반납금 등의 전부를 미납한 자; 지원 요건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단, 임업인 등(생산자단체 제외)이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함 · 단, 당해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위의 밑줄 친 내용에 대해서 「3.임산물유통구조개선」 사업은 미적용) ⇒ 임업인 등의 경우 ‘등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생산자단체의 경우 ‘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