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6년 7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인천연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행: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요약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인천 소재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합니다.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위험)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분쟁방어와 권리행사 전략 수립을 돕습니다. 총 사업비의 70%를 지원하며,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는 연간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70%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9.01 ~ 2026.09.2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인천 소재 중소기업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소재 중소기업)
자격 요건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인천 소재 중소기업으로,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에 소재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인천 소재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 지원
- 분쟁방어 및 권리행사 전략 수립 지원
- 총 사업비의 70% 지원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는 연간 최대 3억원)
독소조항
과제 결과물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과업 종료 후 3년간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상시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분쟁 경과를 공유해야 하며, 미협조 시 선정심사 감점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3년간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 시 정부지원금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됩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시 부정이익 환수, 제재 부과금 부과(최대 5배), 고액부정행위자 명단 공표가 가능합니다.
필수서류
- 온라인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 대상제품 설명자료
- 대상제품 판매자료
-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 가점 관련 증빙서류
선정기준
선정심사는 정량평가 30점과 정성평가 70점으로 구성됩니다. 정량평가는 기업규모(15점)와 특허 활동(15점)을 평가하며, 정성평가는 지원 시급성(20점), 분쟁 중대성(15점), 제품(기술) 우수성(15점), 기대 효과(20점)를 평가합니다. 가점(최대 5점) 항목으로는 국가전략기술 확인기업, 지방정부 연계지원 기업 등이 있으며, 감점(-5점) 항목으로는 사후 추적 미응답 기업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