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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D-6

2026년 경남 스타트업 핵심 IP(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 연장 공고(경남동부권 창업지원거점 G-Space@East)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수행: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AI 요약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경남 동부권(양산, 김해, 밀양) 소재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핵심 IP(지식재산권) 권리화를 지원합니다. 기업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IP 권리화 비용(실비)과 파트너 변리사를 통한 IP 전략 컨설팅 및 명세서 품질 감수를 제공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 IP 권리화 비용(실비)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1 ~ 2026.06.1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경남 동부권(양산, 김해, 밀양) 소재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자격 요건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업력 7년 이내경남 동부권역(양산, 김해, 밀양) 소재 창업기업이어야 합니다. 타 지역 지원자의 경우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2026년 8월 1일까지) 경남 동부권역(양산, 김해, 밀양)을 본점 또는 지점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이전)이 가능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IP 권리화 지원
  • 창업기업
  • 경남 동부권
  • 최대 200만원 지원

독소조항

타 지역 지원자가 최종 선정 후 상기 조건 미이행 시 선정취소됩니다. 사업 신청에 필요한 사업 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에 허위 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지원 대상에 미선정 또는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습니다.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자 중 타 지역 지원자의 경우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상의 본점 또는 지점의 주소지를 경남 동부권(양산, 김해, 밀양)으로 이전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이행 시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며, 사업 수행 중 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할 경우에는 사업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을 환수합니다. 선정자는 사업 종료 후 최소 1년간 창업 상태를 유지(사업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대표자의 사망,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항 외의 협약 기간 내 대표자 변경은 불가하며, 대표자 변경 시 협약 취소 및 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선정된 창업기업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 조치를 해야 할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는 사업화자금이 지원되는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는 신청 제외됩니다.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G-Space@East “스타트업 핵심 IP(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는 신청 제외됩니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는 신청 제외됩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는 신청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는 신청 제외됩니다.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는 신청 제외됩니다.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는 신청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는 신청 제외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는 신청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참여기업 신청서
  • 확약서
  •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등본(대표자)
  • 지방세 완납증명서(대표자)
  • 국세 완납증명서(대표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자)

선정기준

총 2단계 평가(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합니다. 서류평가는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평가하며, 선정 규모의 1.5배수 이내를 고득점순으로 선발합니다.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의 발표(10분 이내) 및 질의응답(5분 이내)으로 진행됩니다. 평가지표는 문제 인식 및 권리화 필요성(20점), 기술성 및 차별성(30점), 사업성 및 활용 전략(20점), 지식재산권 추진 적정성(20점), 대표자 및 조직역량(10점)으로 구성됩니다. 각 평가 단계별 취득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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