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자금지원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해양수산부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지원 대상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핵심 포인트
- 수산자조금 운영 단체 지원
- 임의거출금 1:1 매칭펀드
- 사업실적 평가 후 차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