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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상시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해양수산부 (수행: 해양수산부)

AI 요약

해양수산부는 어선어업생산자 단체의 자조금 조성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국고보조 50%, 자부담 50%) 방식으로 지원하며,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됩니다. 신청기간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원금액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원 대상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자격 요건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며,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여야 합니다. 또한,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 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또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대상
  • 자조금 1:1 매칭펀드 지원
  • 사업실적 평가 후 차등 지원

선정기준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또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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