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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최대 7억원

2026년 AI기반 슬립테크 국제협력 실증 확산 지원사업 기업지원 공고(미국 FDA or 유럽 MDR 임상시험 지원)

삼성서울병원

오늘
접수 시작2026.09.13마감2026.09.28 D-12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의료기기 · 소프트웨어 · 연구개발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AI기반 슬립테크 의료기기 분야 제조 및 연구개발 중소기업
핵심 포인트
  • AI기반 슬립테크 의료기기 분야 중소기업 대상
  • 미국 FDA 또는 유럽 MDR 임상시험 컨설팅 및 비용 지원
  • 정부지원 최대 7억 원 이내, 기업부담금 최소 20% 현금 매칭 필수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삼성서울병원에서 AI 기반 슬립테크 의료기기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제협력 실증 확산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미국 FDA 또는 유럽 MDR 임상시험을 위한 컨설팅 및 수행 비용을 지원하며, 최대 7억 원 이내의 정부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슬립테크 분야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연구개발 기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 금액

정부지원 최대 7억 원 이내

신청 기간

2026.09.13 ~ 2026.09.28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자격 요건

AI기반 슬립테크 의료기기 분야 제조 및 연구개발 중소기업으로, FDA 또는 CE 마킹 획득을 목적으로 미국 FDA 또는 유럽 MDR 기반 임상시험 수행을 계획 중이거나 지원이 필요한 국내 의료기기 제조 기업이 대상입니다. 국제 기준 규격에 따른 안전성·유효성 및 성능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였거나, 2027년 06월까지 확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필수 서류 12

  • 수혜기업 지원 신청서(신청 프로그램별 작성)
  • 성실 이행 동의서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3년(2022년~2024년) 재무제표(국세청 발행분)
  • 지원 제품(서비스)에 대한 상품기술서(카달로그 등)
  • (지원 품목 의료기기 해당 시) KGMP 인증서
  • 본사·지사·부설 연구소 등 창원특례시 내 이전 확약서
  • 각종 인증, 지식재산권 증서, 표창 등 사본
  • 기타 기업 및 제품(서비스)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선정 기준

평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3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신청기업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지원타당성 검토) 후 대면 또는 줌-평가(필요 시 서면 평가로 대체 가능)를 진행합니다. 적격심사(서류 요건검토) 후 대면 평가 시 일정이 개별 안내됩니다.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지원과제 및 지원금이 확정되며, 합산 점수 70점 이상을 지원대상으로 상위 순서로 선정합니다. 창원특례시 관내 기업 또는 본사·지사·부설 연구소 등을 창원특례시 내에 이전·설치하는 기업에 우선하여 선정합니다. 평가항목은 추진의지(30점), 신청기업 역량(10점 - 상시 종업원 수, 매출액, 수출액, 영업이익 등 기업 현황 5점, 제품화 진행 정도 5점), 지원 필요성(10점 - 사업의 내용과 범위의 명확성 5점, 발생 성과와 목표치의 적정성 5점), 지원 적정성(40점 - 주요 사업의 내용과 범위의 구체성, 과업기간의 적정성 10점, 임상시험 준비성 20점, 개발부터 인허가까지 주기와 맞는 시기의 적정성 10점), 기대효과(10점 - 지원기업의 고용 및 매출증대 기여정도)로 구성됩니다.

주의할 조항

사업계획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사업 신청관계자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불성실 또는 비협조 시 지원이 즉시 종료될 수 있으며, 신청 시 제출한 기업정보와 실제 상황이 다를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프로그램 진행 종료 후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관련 법령, 사업 협약 및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환수될 수 있으며, 협약 해약 시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 불이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국세·지방세·기술료 체납, 채무 불이행, 부도, 법정관리·화의 진행 중, 자본 전액 잠식, 외부감사 의견거절·부적정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창원특례시로 이전하는 기업은 협약 종료 후 5년간 이전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타 지방자치단체로 재이전하거나 관련 조직을 폐쇄·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 종료 후 5년간 주관기관의 사후관리 및 성과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15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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