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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D-7

[울산] 2026년 2차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수출지원(CHINACOAT 2026 전시회 단체 참가) 모집 공고

울산테크노파크 (수행: 울산테크노파크)

AI 요약

울산테크노파크는 울산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신규 바이어 발굴을 위해 CHINACOAT 2026 전시회 단체 참가를 지원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본사가 울산에 소재하고 주력산업 분야를 영위하며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기업별 전시부스 및 현장 운영, 역량강화 프로그램, 홍보 및 바이어 매칭, 현장 상담, 사후관리 등을 기업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4일부터 7월 16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1,500만원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24 ~ 2026.07.16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울산 지역 중소기업 중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가 해당 울산지역 내 소재하며, 울산지역 주력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중소기업 중 해당 전시회 연관 제품 및 기술보유 기업

자격 요건

울산지역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으로, 울산지역 주력산업 분야를 영위하며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하는 전시회와 연관된 제품 및 기술을 보유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울산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단체 참가 지원
  • 기업당 최대 1,500만원 지원
  • 전시회 참가 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 지원

독소조항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육성 비 R&D 사업 또는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지원사업과 동 사업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 및 지원품목 내용 등이 동일한 경우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선정 이후라도 중복지원 및 부정 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협약 해약,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지역특화산업육성 비 R&D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부도, 휴·폐업 상태,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단,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유예 받은 경우 예외),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단, 평가 시행일 이전 해소하거나 회생인가, 재창업자금 지원,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 받은 경우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경우 예외),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단,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 예외), 의무사항(보고서, 성과실적 제출, 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직인날인본
  • 사업신청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업계획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마케팅 활용 동의서 (대표자, 담당자 각 1부)
  •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
  • 중소기업확인서
  • (본사)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회사일 경우)
  • 신청기업 주 또는 부 산업분류코드(KSIC)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현재 기준)
  • 2023년 ~ 2025년(3년)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2023년 ~ 2025년(3년) 국세청 제출 재무제표 (2023년 ~ 2025년 재무제표, 2025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
  • 2023년 ~ 2025년(3년) 직접 수출실적 증명서
  • 평가 기준별 해당 증빙서류

선정기준

요건검토 후 선정평가위원회 개최(서류·발표)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합니다. 종합평점 산출은 위원별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 합계의 산술평균으로 하며, 70점 이상 상위순에 따라 우선 선정합니다. 평가 항목은 정량(40점)과 정성(60점)으로 구성됩니다. 정량 지표는 수출현황(15점), 품질·기술 경쟁력 현황(10점), 수출 및 마케팅 노력도(15점)를 포함합니다. 정성 지표는 적정성(20점), 경쟁력(30점), 기대효과(10점)를 평가합니다. 우대가점은 선정평가 결과 동일 점수 기업 간 순위 구분 시에만 적용되며,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 성공 기업(+1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1점),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고 있는 위기지역중소기업(+1점)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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