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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D-16

2027년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ㆍ접수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AI 요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전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7년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신청을 접수합니다. 공업(제조업, 정보처리업), 에너지, 광업 분야의 법인 중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입니다. 선정된 기업은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아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2026.06.29 ~ 2026.07.1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법인(공업(제조업, 정보처리업), 에너지, 광업)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법인이어야 하며, 공업(제조업, 정보처리업), 에너지, 광업 분야에 해당해야 합니다. 특히 공업분야는 제조 매출 실적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매출이 있고, 공장(사업장)이 등록되어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와 취업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2027년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
  • 공업, 광업, 에너지 분야 중소기업 법인 대상
  • 일자리 창출, 수출, 혁신형 기업 등 평가기준 적용

독소조항

다음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업체 요청(다만, 업체 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이 변경된 경우 제외); 근로자가 사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나목은 제외)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후 5년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재단법인 또는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한 공공단체; 산업기능요원이 사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3호나목은 제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업체;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 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 「국세징수법」 제114조, 「관세법」 제116조의2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업체;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산업체 중 선정취소 전 인원배정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산업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체; 가상자산 및 유흥 등 관련분야 범위에 해당 업체(주·부업종 모두 포함); 복무관리부실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고발업체 3년, 경고업체 2년, 주의업체 1년 제외기간); ‘26년에 파산된 업체; ‘25년에 인원배정을 받고 채용하지 아니하고, ’26년에도 인원배정을 받았으나 올해 말까지 전혀 채용할 계획이 없는 업체; ‘25~’26년에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부당대우·부당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24년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 ‘25~’26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업체; ‘26년에 산업기능요원 100일 초과 편입지연 업체; ‘25~’26년에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3개월 이상 임금체불 업체; ‘24~’26년에 산업기능요원에 「최저임금법」 위반행위를 하여 벌금형 이상 확정된 업체; ’26년에 산업기능요원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 판정자가 발생한 업체; ‘26년에 「국세징수법」 제114조, 「관세법」 제116조의2,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공개한 고액ㆍ상습 체납업체; ’26년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

필수서류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중소기업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결산년도 1~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26년에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서 (소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
  • 신청 공장(사업장)의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25.12월~’26.5월, 매월) 또는 대체서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장(사업장)별 임금대장)
  • 사업에 관한 허가증 또는 면허증 사본 (해당 시)
  • 광업원부 등본 원본 (광업만 제출)
  • 정보처리분야 업종 확인서 (정보처리업만 제출)
  • 특성화고: 졸업증명서 또는 채용 예정 확인서, 3자(기업-학교-학생)협약 협약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 10인 미만 벤처기업만 제출)
  • 마이스터고: 마이스터고 산학협약 및 졸업(예정) 확인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 10인 미만 벤처기업만 제출)
  • 증빙서류 사실확인서
  • ’25년 수출액 증빙서류 (해당 시)
  • 직업계고 연계 산학협약 관련 서류 (해당 시)
  •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시)
  • 차상위계층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시)
  •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시)
  • 저탄소 산업 인증업체 확인서 (해당 시)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해당 시)
  • 국가첨단전략산업기업 확인서 (해당 시)

선정기준

평가지표 총점 120점 (신규업체 기준); 일자리 창출기업 (최대 50점): 고용 증가(10점), 성과 공유(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최대 25점), 근로 환경(청년내일채움공제,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최대 15점); 수출기업 (10점):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에 따라 배점 (50% 이상 10점, 0% 초과 2점); 경영 및 기술 혁신 (최대 28점): 혁신형 기업(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메인비즈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등 각 4점씩 최대 12점), R&D 투자기업(기업부설연구소 3점, R&D전담부서 2점), 전략분야(소재·부품·장비 최대 6점, 저탄소 최대 2점, 뿌리산업 최대 4점),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 산업분야 업체 (3점); 산학협약 및 인재양성 (최대 15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연계 산학협약 체결 기업 (7점), 직업계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3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5점),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5점), 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 사업 산학협약 및 채용기업 (5점); 균형성장 (최대 17점): 지방기업(수도권 1점, 광역시 2점, 시‧군 소재 5점),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가점 4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가점 2점, 우대지원(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U턴기업, 명문장수기업, 상생협력우수기업, G-PASS 기업 등 건당 1점, 제대군인 고용 우수인증업체 3점 가점, 최대 3점), 기타(경영혁신마일리지 최대 3점 사용가능); 평가 절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격요건 검토 및 서류평가 → 중소벤처기업부 평가등급 추천(20개 등급) → 병무청 실태조사 대상업체 선정 및 통보 → 병무청 현장실태조사 및 최종 선정(11월) → 병무청 인원배정 결정 및 통보(12월); 동일점수 경합 시: 평가지표 번호가 빠른 항목의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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