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마감일 미확인
2026년 경남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 공고
직접수행 (수행: 직접수행)
요약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숙박비, 차량임차비, 크루즈 유치비, 전세기 유치비, OTA 상품 지원비 등 다양한 항목을 지원하여 경남 관광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
자격 요건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체가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경남 관광객 유치 증대
- 여행업체 대상 인센티브 지원
- 숙박비, 차량임차비, 크루즈 유치비, 전세기 유치비, OTA 상품 지원비 지원
📍 경남🏭 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