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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마감일 미확인

2026년 경남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 공고

직접수행 (수행: 직접수행)

요약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숙박비, 차량임차비, 크루즈 유치비, 전세기 유치비, OTA 상품 지원비 등 다양한 항목을 지원하여 경남 관광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

자격 요건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체가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경남 관광객 유치 증대
  • 여행업체 대상 인센티브 지원
  • 숙박비, 차량임차비, 크루즈 유치비, 전세기 유치비, OTA 상품 지원비 지원
📍 경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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