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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마감일 미확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고용노동부 (수행: 한국산업인력공단)

요약

고용노동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공동훈련센터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훈련시설·장비구매비, 일반운영비, 프로그램개발비 등을 지원하며, 연간 20억원 한도 내에서 제공됩니다. 특히 훈련시설·장비구매비는 15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일반운영비4억원 한도, 프로그램개발비는 1억원 한도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훈련 인프라 구축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금액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자격 요건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핵심 포인트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지원
  • 일반운영비 및 프로그램개발비 지원
  • 공동훈련센터 대상
  • 연간 20억원 한도

독소조항

훈련시설·장비구매비 지원 시 20% 대응투자 필요, 일반운영비(인건비) 지원 시 20% 대응투자 필요

선정기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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