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고용노동부 (수행: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AI 요약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훈련시설·장비구매비, 일반운영비, 프로그램개발비 등을 연간 최대 20억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특히 훈련시설·장비구매비는 15억원, 일반운영비는 4억원, 프로그램개발비는 1억원 한도이며, 일부 항목은 대응투자가 필요합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
지원 대상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자격 요건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이어야 합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및 사업주단체 등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중소기업 협약 공동훈련센터 대상
- 훈련시설·장비구매, 운영,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 연간 최대 20억원 한도 (일부 대응투자 필요)
독소조항
훈련시설·장비구매비 20% 대응투자 필요, 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선정기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세부 선정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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