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최대 20억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고용노동부 · 수행 한국산업인력공단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신청 채널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핵심 포인트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지원
- 일반운영비 및 프로그램개발비 지원
- 공동훈련센터 대상
고용노동부 · 수행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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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공동훈련센터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훈련시설·장비구매비, 일반운영비, 프로그램개발비 등을 지원하며, 연간 20억원 한도 내에서 제공됩니다. 특히 훈련시설·장비구매비는 15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일반운영비는 4억원 한도, 프로그램개발비는 1억원 한도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훈련 인프라 구축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신청기관 문의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름
훈련시설·장비구매비 지원 시 20% 대응투자 필요, 일반운영비(인건비) 지원 시 20% 대응투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