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마감일 미확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고용노동부 (수행: 한국산업인력공단)
요약
고용노동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공동훈련센터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훈련시설·장비구매비, 일반운영비, 프로그램개발비 등을 지원하며, 연간 20억원 한도 내에서 제공됩니다. 특히 훈련시설·장비구매비는 15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일반운영비는 4억원 한도, 프로그램개발비는 1억원 한도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훈련 인프라 구축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금액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자격 요건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핵심 포인트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지원
- 일반운영비 및 프로그램개발비 지원
- 공동훈련센터 대상
- 연간 20억원 한도
독소조항
훈련시설·장비구매비 지원 시 20% 대응투자 필요, 일반운영비(인건비) 지원 시 20% 대응투자 필요
선정기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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