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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자금지원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

경기도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경기도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최초인증: 경기도내 3년 이상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재인증: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착한기업
핵심 포인트
  • 착한기업 인증
  • 인센티브 지원금
  • 중소기업지원사업 가점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경기도는 경기도내 3년 이상 소재 중소기업 또는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예정인 착한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을 부여하고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인증 1년차에는 기업 당 10백만원 이내, 2,3년차에는 기업당 5백만원 이내인센티브 지원금을 지급하며, 이는 마케팅사업화에 활용 가능합니다. 또한,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 착한기업에게는 경기중소기업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지원 금액

인증 1년차 : 기업 당 10백만원 이내, 인증 2,3년차 : 기업당 5백만원 이내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자격 요건

경기도내 3년 이상 소재(본사 또는 공장)한 중소기업이거나,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착한기업이 대상입니다.

필수 서류 1

  • 착한기업 인증사업 공고문 참조

선정 기준

평가방법: 상대평가(최초 인증), 절대평가(재인증); 선정절차: 공모접수→서류심사 및 법위반 사실 조회→현장실사→심의위원회; 인증기준: 건전성, 공정성, 사회공헌, 소비자보호, 친환경경영, 종업원만족도, 지역경제기여도 노사동반 조직문화, 성과공유 실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12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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