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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상시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

경기도 (수행: 경기도)

AI 요약

경기도는 경기도내 3년 이상 소재 중소기업 또는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예정인 착한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을 부여하고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인증 1년차에는 기업 당 10백만원 이내, 2,3년차에는 기업당 5백만원 이내인센티브 지원금을 지급하며, 이는 마케팅사업화에 활용 가능합니다. 또한,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 착한기업에게는 경기중소기업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지원금액

인증 1년차 : 기업 당 10백만원 이내, 인증 2,3년차 : 기업당 5백만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최초인증: 경기도내 3년 이상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인증: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착한기업

자격 요건

경기도내 3년 이상 소재(본사 또는 공장)한 중소기업이거나,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착한기업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착한기업 인증
  • 인센티브 지원금
  • 중소기업지원사업 가점

선정기준

평가방법: 상대평가(최초 인증), 절대평가(재인증); 선정절차: 공모접수→서류심사 및 법위반 사실 조회→현장실사→심의위원회; 인증기준: 건전성, 공정성, 사회공헌, 소비자보호, 친환경경영, 종업원만족도, 지역경제기여도 노사동반 조직문화, 성과공유 실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근무여건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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