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이자차액 보전) 계획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포천시)
요약
포천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제조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운전자금 및 시설설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며, 협약 은행 대출액 이자의 1.5% ~ 4.5%를 보전해줍니다.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로 융자 가능하며, 신청은 2026년 1월 21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협약 은행을 통해 방문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업체당 2억원 이내 융자, 협약 은행에서 받은 대출액 이자의 1.5% ~ 4.5% 이자지원 (이자 차액 보전)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 1. 21. ~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포천시에 본사와 공장이 모두 소재하는 제조 중소기업
자격 요건
신청일 현재 포천시에 본사와 공장이 모두 소재하는 제조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포천시 관내에 공장 등록을 했거나, 공장 등록이 필요 없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며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포천시 소재 **제조 중소기업**을 위한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 운전자금 및 시설설비 구입비 용도로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융자 가능합니다.
- 협약 은행 대출 이자의 **1.5% ~ 4.5%**를 지원(이자차액 보전)합니다.
독소조항
융자지원일부터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관외이전, 폐업·휴업, 상호·대표자·사업장 소재지 변경 및 법인전환 등 기타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시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은 융자 결정 통보 시 승인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개인 유용 및 부동산 매입, 대출자금 대환용 등)로 사용한 경우 융자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며, 사유 발생 후 지원받은 이차보전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시의 사후조사 및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미협조 시 불성실 기업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관내 거주 요건에 따라 우대 이자보전을 받고 있는 기업의 대표자가 타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발생일(신고일) 기준으로 관내 거주 우대 적용은 종료되며 이후 이자보전은 일반우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융자 후 휴·폐업 또는 타 시·군으로 이전한 기업, 대출금 상환 지연 또는 이자 연체 등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이자 지원이 중단됩니다. 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못할 경우 융자결정(승인) 사항은 별도의 연락 없이 자동 실효됩니다.
필수서류
- 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한함) 1부
- 공장등록증명서 1부 (제조시설 면적 500㎡ 미만의 기업: 건축물대장 단,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최근 1개년도 재무제표(원본,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1부 (재무제표가 없는 영세업자나 신생기업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세무사 확인 추정재무제표)
- 여성기업확인서 (여성기업 해당 시)
- 장애인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 해당 시)
- 소방서 화재확인서 제출 (화재발생기업 해당 시)
-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재해피해기업 해당 시)
-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대표자 관내 거주자 해당 시)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신청일 기준 발급분 첨부. 사업장용)
선정기준
은행 추천업체에 대하여 적격여부 검토 후 선정결과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