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울산ㆍ경남] 2026년 동남권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비R&D) 추가모집 공고(동남권 M1형)
경남테크노파크 (수행: 경남테크노파크)
AI 요약
경남테크노파크, 부산테크노파크, 울산테크노파크에서 동남권 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해 컨소시엄 기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혁신융복합단지 내 주관기업과 타 지역 협력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대상이며, 과제별 최대 100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과제별 최대 100백만원 내외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9 ~ 2026.06.2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부산/울산/경남 혁신융복합단지 내 해당 육성산업 관련 주관기업이 동남권 내 타지역 협력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합니다. 주관기업은 동남권 혁신융복합단지 내 KSIC코드 보유기업이어야 하며, 협력기업은 동남권 기업 전체가 해당됩니다.
자격 요건
동남권 혁신융복합단지 내 KSIC코드 보유 주관기업과 동남권 내 타지역 협력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어야 합니다. 2개 지역 이상 기업 참여가 필수이며, 협약기간 내 혁신융복합단지 입주 예정인 기업도 포함됩니다.
핵심 포인트
-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지역 간 컨소시엄 기반 시제품 제작 지원
- 멀티도메인 모빌리티 산업 육성 목표
- 주관기업은 혁신융복합단지 내 KSIC코드 보유 및 협력기업은 동남권 타지역 소재 필수
독소조항
선정된 이후라도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중복지원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사업에 부적정 행위 발생 시 지원예산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수혜기업의 단순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 시 차회 지원프로그램 신청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 종료 후에도 성과관리 및 사업추적조사를 위해 수혜기업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혜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동일한 내용(품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참여기업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참여기업, 참여기업의 장, 본 사업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일부 예외),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일부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일부 예외) 지원 제외됩니다.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일부 예외)은 지원 제외됩니다. 전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 이상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필수서류
- 지원프로그램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 [서식_필수1] 자가진단표(자격요건)
- [서식_필수1-1] 자가진단표(우대사항)
- [서식_필수2]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_필수3]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근절 서약서
- [서식_필수3-1] 정부사업 수혜이력 및 중복지원 확인서
- [서식_필수4] 실태조사 및 컨설팅 참여의사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또는 KSIC 주업종코드 증빙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국세완납증명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 지방세완납증명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 최근 3년(2023-2025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일반과세)
- 4대보험 가입자명부(2026년 4월 기준)
- [서식_필수5]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서식_필수6]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_필수7]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 [서식_필수8] 기업 부담금 납부 확약서
- [서식_선택1]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이전/설립 확약서 (미입주기업 대상)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선정기준
평가방법은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로 진행됩니다. 서류심사에서는 클러스터 내 기업여부, 전담인력 확보 여부, 기업 역량 등을 검토하며, 발표평가에서는 기업 역량 및 비R&D 역량, 기술개발 필요성, 파급효과 등을 평가합니다. 평가항목은 과제 기획 및 융합성(30점), 협력 구조 및 시너지(30점), 사업화 가능성(30점), 계획 적정성(10점)으로 구성됩니다. 우대사항으로 가점 최대 15점이 부여될 수 있으며, 협력기업이 동남권 혁신융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인 경우(5점), 협력기업이 소재 지역의 핵심 KSIC코드 보유기업인 경우(5점), 2026년 동남권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R&D사업(협력형)에 제안한 과제 중 미선정 과제의 아이템으로 제안한 경우(5점)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