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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 및 파트너 지원상시

(수출24) 샘플 대리 전달

KOTRA (수행: KOTRA)

AI 요약

KOTRA는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조사 및 파트너 발굴을 지원하는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KOTRA 해외무역관이 직접 해외 잠재 바이어 발굴, 시장동향 조사 등을 수행하며, 특히 샘플 대리 전달 서비스는 15만원수수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샘플 대리 전달" 서비스는 15만원 (VAT 별도). 다른 서비스는 5만원/1개사부터 150만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됨.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KOTRA를 통해 시장조사, 잠재 파트너 발굴,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받고 싶은,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기업.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수수료가 2배 적용되며, 컨설팅 기업 및 정보 재가공을 통한 재판매 목적의 기업은 이용 제한.

자격 요건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수수료가 2배 적용되며, 컨설팅 기업 및 정보 재가공을 통한 재판매 목적의 기업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핵심 포인트

  • KOTRA 해외무역관의 직접적인 해외시장조사 및 파트너 발굴 지원
  • 다양한 해외시장조사 및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제공
  • 유료 서비스이며, 특정 기업은 할인 혜택 적용 가능

독소조항

납입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음. 단, 서비스 내용 전부에 대한 조사 또는 수행 불가 시 전액 환불, 일부 항목 불가 시 해당 수수료 환불. 서비스 내용이 부정확하고 A/S 불가하여 이용자가 이의 제기 및 해외무역관 동의 시 환불 가능. 조사 혹은 서비스가 이용자의 요청과 다르게 제공되었거나 오류가 있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 결과보고서 송부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 1회 한하여 무료 재수행 가능.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전시회 대리참관' 등의 서비스는 출장기업이 임의로 출장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 시 위약금 등을 배상해야 하며, 해외무역관이 주선한 상담 일정을 확인 후 출장을 다녀온 후에는 서비스 취소 및 환불 불가. 출장 개시 2주 전(해외무역관 바이어 발굴 및 선정작업완료) 수수료 70% 환불, 출장 개시 1주 전(해외무역관 바이어 접촉 및 확정) 수수료 60% 환불, 출장 개시 1주 전(스케쥴 수령후) 수수료 50% 환불. 이용자는 조사에 필요한 국문, 영문 혹은 현지어 정보를 당사에 제공할 의무가 있음. 이용자와 해외업체 간 거래 성사 시, 당사는 성약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수주 금액 등 개략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서비스 결과보고서 제공 이후 해외업체와의 마케팅 교신은 이용자가 직접 수행해야 함. '거래선 관심도 조사' 서비스 이용 시 컨택 포인트는 신청기업이 KOTRA에 제공해야 하며, 신규 발굴은 불가함. 당사가 제공한 정보의 제3자 대상 재판매 및 이와 유사한 정도의 가공 후 판매 등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조사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은 당사가 가지며 무단 전재 및 재판매가 금지됨. 지자체/협단체의 지원사업을 통해 서비스를 무료 혹은 할인된 비용으로 이용하는 기업은 할인 혜택 중복 적용이 불가함. 참가 신청 및 결제 완료 이후의 단계에서 할인 증빙서류 제출 시에는 할인 적용이 불가함.

필수서류

  • 신청서류
  • 제품 브로슈어
  • 회사 카탈로그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해당 시)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해당 시)
  • 사회적기업 인증서 (해당 시)
  • 소셜벤처기업 판결결과 통지서 등 정부/공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류 (해당 시)
  • 사업참여 실적확인서 (해당 시)
  • 소상공인 확인서 (해당 시)
  •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해당 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해당 시)

선정기준

모든 조사는 해외무역관의 사전 검토 후 진행되며,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조사 대상이 해당 국가의 수출입 제한 품목인 경우; 해당 국가의 시장성이 미약하거나 해당 품목 수입업체가 없는 경우; 조사 대상이 3개월 이내에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품목인 경우; 조사로 인하여 지적재산권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조사 대상이 특정 지역에서 우리 업체 간 과도한 경쟁이 예상되는 품목인 경우; 기타 무역관의 특수사정에 의거 조사 기간 내 업무수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사치성 소비재 수입 목적의 조사, 상도덕 또는 현지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조사; 이용자의 조사요청 목적이 당사가 제공한 정보의 제3자 대상 재판매 및 이와 유사한 정도의 가공 후 판매 등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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