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기술D-9

2026년 2차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공동활용 데이터 지원사업 공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수행: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 요약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고품질 학습 데이터의 체계적 확보 및 공동활용 기반 구축을 지원합니다. 기업, 대학, 공공기관, 정부·지자체, 협회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 2,150~2,200백만원 수준이 제공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12일부터 2026년 9월 2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정부지원금 2,150~2,200백만원 수준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2 ~ 2026.09.02

신청방법

전자우편을 통한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기업, 대학, 공공기관, 정부·지자체, 협회 등

자격 요건

AI 학습용 데이터를 수요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이 가능한 기관·기업 (컨소시엄 가능)이 대상입니다. AI 학습 등에 적법한 권원(저작권, 소유권 등)을 보유하거나, 확보·유통할 수 있고, 요구에 따라 데이터 정제·가명처리·가공·표준화 등이 가능한 기관 또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자격으로 최대 2개의 데이터 분야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동일한 데이터 분야 내 중복지원불가합니다. '25~26년 독자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사업수행기관(정예팀) 및 그 관계기관은 참여 불가하며, 타 정부지원 사업 등을 통해 구축·활용한 데이터는 제외됩니다. ChatGPT 등의 생성형 모델을 이용한 증강 데이터는 제안 불가합니다.

핵심 포인트

  •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고품질 학습 데이터 지원
  •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 참여 가능
  • 자격증 강의 및 STEM 강의 데이터 분야에 집중 지원

독소조항

수행기관이 제공한 데이터 관련 법률적 분쟁 또는 이슈가 발생할 경우, 협약서 등 명시된 절차와 기준 등에 따라 처리됩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사업 수행 중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사업 참여 제재 처분 중인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사업비 정산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중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수(사업비 사용 증빙은 5년간 보관)됩니다. 사업비의 부정청구 또는 편취한 경우 차년도 사업의 선정 평가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심각한 위반사항 발생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협약 해지, 사업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수행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협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향후 일정기간 동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의하여 공모사업에 참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수행계획서의 중복 또는 표절이 의심되는 경우(표절 검증 도구 등 활용), 과제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협약체결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 수행기관은 심의·조정 결과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협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후보 과제 중 평가점수의 차순위 수행기관에 지원 가능합니다. 수행기관이 제공한 데이터로 학습시킨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및 이를 활용하여 생성된 모든 결과물은 정예팀이 상업적(산업적)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필수). 수행기관은 데이터 공급에 따른 사업비를 제3자와의 거래조건이나 대외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수행기관은 데이터가 적법하게 구축되고 취득되었으며, 데이터 공급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해야 합니다. 수행기관이 공급한 데이터에 대한 제3자의 지식재산권(저작인격권 포함), 초상권, 개인정보 등 권리 주장, 이의제기 또는 소제기 등을 하는 경우 수행기관의 비용과 책임으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과제 참여 인원은 과제 수행 중 취득한 모든 결과물을 한국지능정보원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제공 또는 다른 용도로 활용 금지됩니다.

필수서류

  • 사업수행계획서 및 발표자료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주관기관, 참여기관 포함)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주관기관, 참여기관 포함) 각 1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 자격요건 자가점검표(주관기관, 참여기관 포함) 1부
  • 최근 1년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주관기관, 참여기관 포함) 각 1부
  • 법률검토확인서

선정기준

사전 적합성 검토를 통해 사업수행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평가 대상이 선정됩니다. 사업수행계획서 평가는 평가위원회의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질의응답(발표 15분 내외, 질의응답 15분 내외)을 통해 진행됩니다.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며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정(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평가결과 적합(7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평가점수순으로 순위를 부여하고 우수 수행기관을 선정 후 심의‧조정 실시합니다. 평가점수 70점 미만인 수행기관은 선정될 수 없습니다. 동점자 발생 시에는 '데이터 제공계획'의 배점 상위자, '품질관리 및 거버넌스'의 배점 상위자를 차례대로 우선 선정합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사업이해도 및 전략(15점), 데이터 제공계획(40점), 품질관리 및 거버넌스(20점), 수행역량(15점), 성과 및 확산(10점)으로 구성됩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제재 조치 중인 업체는 -30점 감점됩니다.

📍 전국🏭 소프트웨어🏭 정보서비스🏭 교육
AI 상담하기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