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기술D-5

[충북] 2026년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 공동연구장비 활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연장 공고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수행: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AI 요약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에서 충청북도 소재 바이오 분야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연구장비 활용 수수료기업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접수마감일 기준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창업일 7년 이내스타트업 또는 벤처인증 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2026년 5월 12일부터 6월 9일까지 우편,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기업별 최대 10,000천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12 ~ 2026.06.09

신청방법

우편 접수, 방문 접수,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접수마감일 기준 충청북도 소재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 분야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

자격 요건

접수마감일 기준 충청북도 소재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 분야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이 대상입니다. 스타트업창업일 7년 이하 기업을 의미하며, 벤처기업은 벤처인증 기업을 의미합니다.

핵심 포인트

  • 충북 바이오 분야 벤처 및 스타트업 대상
  • 공동연구장비 활용 수수료 지원
  • 기업별 최대 1천만원 지원

독소조항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서 및 증빙자료가 허위인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 취소 및 지원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원종료 후 주관기관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민간(기업)부담금은 총사업비10% 이상(현금 100%)이며, 부가가치세(VAT)는 기업별도 부담(공급가액의 10%)해야 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업,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또는 교부 제한 중에 있는 경우; 융합원 또는 중앙행정기업 등으로부터 연구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사업공고일 현재 해당 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전년도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인 기업은 적용 제외); 전년도 유동비율 50% 이하인 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인 기업은 적용 제외); 융합원 또는 다른 기관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 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에 있는 경우; 직전년도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 공동연구장비 활용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파산, 회생절차, 개인 회생 절차 등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기업의 부도 또는 세무 당국에 의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융합원 입주기업(기업연구1·2관, SB플라자)의 경우,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임대·관리비 체납 기업; 기타 심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필수서류

  • 참가 신청서 (서식1)
  • 지원사업 참여 현황 (서식2)
  • 공동연구장비 활용 계획서 (서식3)
  • 민간부담금 납부 동의서 (서식4)
  • 청렴 서약서 (서식5)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6)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확인서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정부24 발급 가능, 3개월 이내)

선정기준

사전검토(신청기업의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 후, 5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고득점 순으로 참여기업을 선정합니다.

📍 충북🏭 바이오
AI 상담하기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