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컨설팅
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11.30 마감 · 전국 중소기업 대상
한국콘텐츠진흥원
접수 시작2026.10.01마감2026.11.30 D-54
지원유형
컨설팅
지역
전국
업종
문화콘텐츠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문화산업 분야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개인기업 포함)
핵심 포인트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
- 인적·물적 요건 심사
- 법인세 세액공제 및 벤처기업 혜택
11.30 마감 · 전국 중소기업 대상
한국콘텐츠진흥원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입니다. 문화산업 분야의 창작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2026.10.01 ~ 2026.11.30
온라인 접수
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의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기업이 대상입니다. 창작연구소는 벤처기업 3명 이상, 중소기업 5명 이상, 대·중견기업 10명 이상의 창작전담요원을 보유해야 합니다.
문화산업 속성(30점), 개별성(10점), 수행체계(10점), 공공성(10점), 타당성(20점), 지향성(10점), 지속성(10점) 등 총 100점 만점 평가
인정요건 미달 또는 진흥원으로부터 변경신청 요청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인정이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