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수행: 중소벤처기업부)
AI 요약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보안 솔루션 도입 등을 포함하며,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문의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02-368-8762)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문에 URL 미명시), 문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 총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4천만원 지원
- 중소기업 대상
선정기준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 전국🏭 전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