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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자금지원

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전국 법인/시설/단체 외 1 대상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농림축산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수산생물관련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핵심 포인트
  • 양식업자, 양식업종사자, 수산생물관련단체 등에 방역사업비 지원
  • 방역교육,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 및 경비, 질병 진단 경비 포함
  • 양식보험 가입어가 및 HACCP 등록 양식장 우선 지원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해양수산부에서 양식업자, 양식업종사자 및 수산생물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방역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방역교육 비용,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수당 및 경비, 그리고 질병 진단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포함합니다. 특히, 방역복, 시약 및 재료비, 홍보물 제작 비용 등이 지원됩니다. 본 사업은 양식어업인 등의 질병 예찰 및 방역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접수

필수 서류 1건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선정 기준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합니다.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하여 선정됩니다.

주의할 조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하며, 영어조합법인 등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 수행대상 배제, 중복수급 등)는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허위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지원이 제한됩니다.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6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6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됩니다.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이 제한됩니다.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 자격 요건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07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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