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남원시)
AI 요약
남원시는 관내 제조업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운전자금 최대 3억원과 시설자금 최대 5억원을 지원하며, 일반기업은 4%, 벤처기업 등은 5%의 이차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1월 12일부터 1월 26일까지이며, 이후 연중 홀수월 1일부터 20일까지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운전자금 최대 3억원, 시설자금 최대 5억원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01.01 ~ 2026.11.20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남원시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체 및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자격 요건
남원시에 제조업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체여야 합니다. 또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핵심 포인트
- 남원시 중소기업
- 이차보전 지원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독소조항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동 기금을 지원 받아 상환 중인 업체(단, 상환기간 중에 공장 확장 및 신규시설을 투자한 기업은 융자 한도액 내에 추가융자 가능), 직전 연도에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업체,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심의규정」별표의 융자 평가표에 의한 총 득점이 50점 미만인 업체, 농공단지 분양대금 납입을 연체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업체는 지원 제외됩니다.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하여 융자금을 환수한 업체로 환수 완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는 지원 제외됩니다. 대출자금 대환용, 은행 재테크, 투기목적의 부동산 매입용, 기타 기업운영 목적 외 사용 등은 융자 불가사항입니다.
필수서류
- 융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자금신청업체 현황 1부
- 대출상담확인서 1부
- 최근 2년도 결산 재무제표 1부(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필)
- 최근 3개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3개월 직원 임금명세서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본 각 1부
- 기술 및 품질개발(인증) 등 확인증 사본 각 1부
- 기타 융자심의 시 기업평가에 반영을 희망하는 자료
선정기준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심의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및 평가 후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융자 평가표에 의한 총 득점이 50점 미만인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