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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상시

청년전용창업자금

중소벤처기업부 (수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AI 요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39세 이하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 중소기업창업 준비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본 사업은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사업장 매입 자금 등의 시설자금과 원부자재 구입, 제품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대출 지원합니다. 대출 금리는 연 2.5% 고정이며,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현재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자격 요건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여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중소기업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자가 대상입니다. 단, 창업 준비 중인 자는 최종 융자 시점에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기업 및 창업 준비자 대상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대출** 지원
  • 연 **2.5% 고정금리** 및 장기 대출 기간
  • 기업당 **최대 1억원** (제조업 등은 **2억원**) 지원
  • 정책자금 융자제한기업은 제외 (예외 조건 있음)

독소조항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융자제한기업: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선정기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은 제외되며, 융자제한기업은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입니다. 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등은 예외자금 및 방식에 해당합니다. 신규지원 시에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은 예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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