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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D-4

『2026년 서울바이오허브- (일본 제약기업) 마루호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참여기업 모집

K-Startup (수행: 서울바이오허브)

AI 요약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주관하는 본 프로그램은 국내 창업 8년 이내 바이오‧의료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본 마루호 제약기업과의 기술 실증(PoC) 및 협업 기회 발굴, 현지화 액셀러레이팅, 서울바이오허브 입주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2026년 8월 10일부터 8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8.10 ~ 2026.08.28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마루호의 기술 수요와 관련하여 협업 가능한 국내 창업 8년 이내 바이오‧의료 기업(공고일 기준)으로, 최종 선발 이후 ‘법인 등기부등본’등 공문서 확인을 통해 기업의 소재지(본사, 지사, 연구소 中 1개 이상)가 서울에 존재함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

자격 요건

국내 창업 8년 이내 바이오‧의료 기업 중 마루호의 기술 수요(스킨케어, 가려움증 케어, 제제기술 등 피부질환 관련 기술)와 협업 가능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최종 선정 후 서울바이오허브에 3개월 이내 입주하거나, 서울에 사업장 소재지를 증빙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일본 마루호 제약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 현지화 액셀러레이팅
  • 서울바이오허브 입주 지원

독소조항

공고문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취소, 협약 해지,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선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울바이오허브 입주 의무; 선정기업의 대표나 임원 중 최소 1인은 서울바이오허브가 운영 예정인 “최고경영자 과정”에 참여해야 함; 입주기업 소개자료(SMK) 제작 참여 의무; 선정 이후 3년간 서울바이오허브 실적 조사 및 언론 홍보에 적극 협조 의무;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및 기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및 기관,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기관 및 대표자, 기존 정부 및 서울시 사업 부실판정, 참여제한 등으로 제재 중인 기업, 수행실적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기업 및 기관,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 미제출, 제출양식 미준수인 경우,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한 경우,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제외

필수서류

  • 온라인 신청서
  • 협업제안서
  • 지원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주주명부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25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선정기준

서류(요건)검토 후 서면평가 및 온라인 면담을 통해 최종 선정;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총 100점): 목적 합치도 10점, 시장성 10점, 신규성 15점, 시너지 15점, 실현 가능성 20점, 모방 곤란성 15점, 조직 매력 15점; 최종 종합평점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2개사 내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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