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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D-11

2026년도 제2차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_(2026)[2내역] 의료기기 코어기술 및 제품 개발

재단법인 (수행: 재단법인 범부처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AI 요약

재단법인 범부처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에서 전국의료기기 코어기술 및 제품 개발을 위한 신규 과제를 지원합니다.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하며, 병원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필수 참여해야 합니다. 총 97.5억 원 이내의 연구개발비가 지원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보건안보 대응역량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금액

97.5억 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9 ~ 2026.06.2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기업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병원 (공동연구개발기관 필수). 2단계 이상 또는 3단계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는 기업 필수.

자격 요건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합니다. 병원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필수 참여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통한 국내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보건안보 대응역량 확보
  • 총 97.5억 원 이내의 연구개발비 지원 (7년)
  •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하며, 병원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필수 참여

독소조항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발생 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 상한은 기업 규모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40%입니다. 3책 5공 규정 준수, 동일 RFP 내 중복 신청 불가,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조건 확인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 가능하며, 의무사항 불이행 시 환수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부도, 체납, 채무불이행, 파산,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완전자본잠식, 외부감사 의견거절/부적정 기업은 지원 제외됩니다. 과제 종료 후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또는 목표 달성이 미흡할 경우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 미충족의료수요 기반 의료제품설계서 (1단계-기초양식)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 확인서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목록, 3책 5공(인건비계상률) 초과 신청 시 선정 우선순위 포함)
  • (영리기관) 재무제표 (‘23년, ‘24년, ‘25년)
  • (영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확인서
  • (영리기관) 기술기여도 신청서
  •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NTIS 중복성 검토 결과 파일)
  • (해당시) 당해연도 비임상/임상시험비 세부내역서
  •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3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해당시) (영리기관) 전문연구사업자 (연구개발서비스업) 증빙서류
  • (해당시) 선행연구 증빙서류 (프로토타입 하드웨어의 공인시험성적서)
  • (해당시) 가점 사항 확인서 증빙서류
  • (해당시) 최종평가 우수등급 증빙서류

선정기준

평가절차는 공고 및 접수 → 사전검토 → 서면평가(필요시) → 선정평가(발표평가) → 운영위원회 심의 → 결과통보 → 협약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선정평가(발표평가)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지며, 1차 발표평가 점수 60%와 2차 발표평가 점수 40%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을 산출합니다. 1차 발표평가는 연구계획의 우수성(30점), 연구역량의 우수성(30점), 성과활용(40점)을 평가하며, 2차 발표평가는 미충족의료 수요의 구체성(60점), 의료현장 진입 가능성(40점)을 평가합니다. 선정평가 우대조건(최대 5점)으로는 혁신형 의료기기기업(1점), 혁신의료기기 지정(1점), 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1점), 정부납부기술료 우수기관(1점), 포상(1~2점), 최종평가 우수등급(2점) 등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과제는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되며, 동점일 경우 연구계획, 성과활용, 연구역량 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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