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차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한국환경산업협회 (수행: 한국환경산업협회)
AI 요약
한국환경산업협회는 전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비용을 최대 10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 검토 시기를 2025년 및 2026년으로 통보받은 사업장 중 2026년 1, 2분기 대상 사업장에 한해 지원하며, 대행업체 계약금액의 최대 90%를 보조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8일부터 2026년 7월 10일까지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최대 10백만원(부가세 제외, 초과금액・부가세는 지원사업장 자부담)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6.18 ~ 2026.07.1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의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 시기를 ’25년 및 ‘26년으로 통보받은 사업장. 단, ’26년도는 1, 2분기 대상사업장에 한함. 「환경오염시설법」 제6조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업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거나, 일부 업종으로 한정할 수 있음.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 허가조건 및 배출기준 검토 시기를 2025년 또는 2026년(1, 2분기)으로 통보받은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환경오염시설법」 제6조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신용거래 불량, 부도, 화의, 법정관리, 금융 불량 거래처 규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비용 지원: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 재검토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돕습니다.
- 중소기업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및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최대 10백만원 지원: 컨설팅 계약금액의 최대 90% 범위 내에서 최대 10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독소조항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지원 취소 및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신용거래 불량, 부실위험 여부(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대표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주관기관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컨설팅업체의 컨설팅업무 협조 요청에 불응하거나 거절하여 주관기관에 민원이 접수된 경우; 완료점검에서 ‘유예’ 판정을 받아 유예기간 경과 후 최종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협약 자체의 구성, 계획 또는 수행 등이 허위로 작성되어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완료점검 등 주관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 또는 거부하는 경우; 완료점검 결과, 사업 수행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컨설팅업체가 지원사업장에게 지급받은 컨설팅 부담금을 되돌려 주거나 컨설팅 대가로 현물 또는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 컨설팅업체가 지원사업장의 영업정보나 기밀사항을 대외로 유출한 경우; 지원사업장의 업무담당자를 사칭하여 대리 신청한 경우 등; 그 밖에 지원사업 성과분석, 외부 대응 등 사업관리에 필요한 주관기관의 자료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 또는 거절하는 경우;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원사업장에는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협약해지 후 사업을 종료합니다.","컨설팅업체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획득한 지원사업장의 모든 사업상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습니다.","컨설팅업체는 사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대외적인 발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주관기관과 지원사업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지원사업장과 컨설팅업체는 본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제반 관련문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주관기관 또는 환경부 관계자의 사업현장 확인, 관련서류의 열람 및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지원사업장과 컨설팅업체는 본 협약상의 일체의 권리,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필수서류
-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 컨설팅 수행계획서 요약보고서(별지 제1-1호)
-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계획서(별지 제2호)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
- 배출시설등 설치운영 허가 검토결과서(통합허가증)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 대표자(개인사업자일 경우))
-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중소기업 확인서
- 컨설팅업체의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 사본
-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별지 제3호, 제5호)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별지 제4호, 제6호, 제7호)
- 신청사업장, 통합허가대행업체 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시)
- 참여 컨설턴트의 대행업 기술인력 등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 컨설팅 계약(예정) 금액에 대한 예산 산출내역서(공고 게시글 내 붙임3 자료)
선정기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평가표(별지 제8호)에 따라 기업현황, 지원 적정성 등을 평가합니다. 평가항목은 기업현황(50점)으로 ① 기업의 매출액(50점,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기준)이 있으며, 지원적정성(50점)으로 ② 사업추진 계획의 적정성(20점, 컨설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명확성, 통합허가 연계방안 및 사후관리 방안의 구체성)과 ③ 사업 수행 의지 및 적극성(30점, 대상사업장 및 컨설팅업체의 사업 수행 의지 및 적극성, 대상사업장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계획의 적정성)이 있습니다. 평가위원회 평점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여 산술평균으로 산정하며, 당해연도 사업예산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대상사업장을 선정합니다. 공고문에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하는 경우 소기업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수행계획 평가는 컨설팅 내용 및 비용 등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며, 컨설팅 비용 평가는 ‘통합허가 대행비용 산정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①기업의 매출액 → ②사업추진 계획의 적정성 → ③사업 계획의 적극성 순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신청사업장을 우선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