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6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직접수행 (수행: 대전광역시)
AI 요약
대전광역시에서 2026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공고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지정 시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기업 대상 임대료 감면, 시설 이용 혜택,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사회적기업 컨설팅·홍보·판로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0일부터 8월 28일까지 사회적기업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10 ~ 2026.08.28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자격 요건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및 「고용노동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여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하고, 사회적기업 교육플랫폼 ‘소셜클래스’의 필수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대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으로 **3년간 자격 유지**
- **임대료 감면, 시설 이용, 우선구매, 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사회적 목적 실현 및 법령 준수** 등 엄격한 지정 요건 충족 필요
독소조항
고용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인증 관련 사항 확인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로 보아 지정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 신청 제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받을 수 없음; 지정취소 시 부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추가하여 부가율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함; 자치단체장의 시정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될 수 있음; 사업보고서를 매년 5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금 지급 보류될 수 있음. 기한 내 미제출 시 시정지시 처분되며, 시정지시 미이행 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될 수 있음.
필수서류
-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 유급근로자 명부 (해당기업만 사회적기업 포털 입력)
-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 공증받은 정관・규약 등
-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해당기업만 제출)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이력 및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사회적기업 교육교육플랫폼 ‘소셜클래스’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확인증
-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선정기준
심사위원회 개최: 신청내용에 대한 설명, 질의응답 등; 심사 내용: 신청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신청기업이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조직의 부서·사업단 등은 지정 불가, 모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한 기업일 경우 실질적 독립성 확인,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 판단);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사업실적 또는 사업계획서를 통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 신청기업이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 여부 등; 지정요건, 심사기준과 관련한 사항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