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한국연구재단 (수행: 한국연구재단)
AI 요약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사업」은 수요기관, 대학, 출연연, 기업 연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본 사업은 미래국방 핵심 기초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신규과제를 공모하며, 민간 첨단기술 역량을 활용한 민군 협업 R&D 사업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 방안 연구 추진을 목표로 합니다. 과제당 총 연구비 1억원 내외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5일부터 6월 19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총 연구비 1억원 내외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5 ~ 2026.06.1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수요기관 및 대학·출연연·기업 연구자
자격 요건
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대학, 출연연,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등 포함)입니다. 연구책임자는 상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미래국방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 R&D 기획 과제
- 산·학·연 역량 결합을 통한 핵심 기초원천기술 개발 목적
- 과제당 1억원 내외 지원, 총 1개 과제 내외 선정
독소조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기업만 해당):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단, 전년도 자본잠식에 따른 자격제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자본금 이상의 투자유치를 달성하여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무건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아 연구개발기관 자격 제한에서 제외);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신청 제한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연구개발계획서 제출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해당 과제 RFP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과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함;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동일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동일 RFP에 대해 1개의 책임자로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동연구개발기관 과제에서 중복신청자가 확인된 경우에도 상위과제인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까지 평가에서 제외);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차별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사업 및 과제의 성과 고도화를 위해 전체 연구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동일주제의 위탁과제 금지. 신청 시 유의사항: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등 필수작성으로 별첨자료 미작성,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신청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선정 후 주요사항(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및 책임자 등)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청년고용 친화형 R&D: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기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에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2년 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기술료 감면 미적용. 기술료 납부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필수서류
- 2026년도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부
- 2026년도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별첨자료 1부 (1개 파일(PDF)로 제출)
- [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 [필수] 연구책임자의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필수] 기존 국가연구개발과제 및 기술과의 차별성
-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
- [해당시 필수]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 [해당시 필수] 기관 지원확약서
- [해당 시] 귀금속 재료 구입 및 사용계획
- [협약 시]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 [협약 시] 평가의견에 대한 수정·보완 대비표
- [협약 시][해당 시] 신규인력 활용 계획서(청년고용 연계형)
선정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연구개발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40점); 연구역량의 적절성 (30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가능성 (30점). 평가절차: 사전검토 → 서면검토 → 전문가평가 → 전문기관 검토 및 사업추진위 심의 → 최종선정 및 평가결과 선정 공고. 탈락 기준: 평가점수가 60점 미만 (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로 응모한 경우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 동점 시 처리기준: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1) 연구 개발 계획(50) → (2) 성과 활용(30) → (3) 연구 역량(20) 순. 가점/감점: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차별성 검토: NTIS 차별성검토 시스템을 통한 검증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참고사항으로 제공하며,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차별성이 없는 과제로 판명 시 선정 제외. 연구시설‧장비: 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 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 1억원 이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