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민군융합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수행: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AI 요약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주관하는 2026년도 민군융합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사업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방산 핵심소재의 자립화 기술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법인사업자 및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가 필수입니다. 총 29억원의 연구개발비가 지원되며, 과제별로 최대 9억원 이내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제공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2026년 6월 26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공고예산 29억원. 신규 연구개발과제 4개에 대해 과제별로 ’26년 6억원~9억원 이내 지원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6.3억원~84억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2 ~ 2026.06.26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격 요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청 가능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민군융합 핵심소재 자립화를 위한 R&D 지원
- 총 29억원 규모의 4개 신규 과제 지원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 참여 가능하며, 기업은 법인사업자 및 기업부설연구소 필수
- 기술료 징수 대상 과제임
독소조항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3조 제6호에 따른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중소기업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은 20%,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은 40%를 기술료 상한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환수 조건: 연구개발기관의 당해 단계 직접비 집행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참여 제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자본전액잠식,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 동시 수행 수 초과(한계기업의 경우 중견기업 4개, 중소기업 2개 초과) 시 지원 제외됩니다. 의무사항 불이행: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여연구원 참여율/과제수 제한: 참여연구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합니다. 총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합니다. 보안과제 의무: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9조에 따라 보안과제에 해당되므로 보안과제로 체크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고, 선정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국외기관용)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적정성 확인서
- 감점사항 확인서
-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
- 수요기업 확약서
- 비공개과제 신청서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
선정기준
평가 절차: 공고 → 신청 서류 접수 → 사전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신규과제 확정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평가 항목 (혁신제품형 기준): 기술성 (40점):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 (35점),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관련 계획의 충실성 (5점). 연구역량 (20점):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20점). 사업화 및 경제성 (40점): 사업화 실적 (15점), 사업화 계획 및 의지 (10점), 경제성 (10점), 지역적 파급효과 (5점). 선정 기준: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합니다. 70점 이상인 과제라도 예산 범위 초과 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됩니다. 동점 처리: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사업화 및 경제성, ②기술성, ③감점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합니다. 감점: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 (3점).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 (3점).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국연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국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3점). 총 감점은 5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