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6년 2차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 참여 기업 추가 모집 공고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수행: 경상남도, 경남투자경제진흥원)
AI 요약
경상남도와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은 경남 소재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 참여 기업을 추가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며, 참여기업에는 참여청년 임금, 4대보험료, 기업운영비, 기업멘토수당을 지원합니다. 참여청년 임금은 월 최대 234만원, 4대보험료 월 최대 268,400원, 기업운영비 월 20만원, 기업멘토수당 월 15만원이 5개월간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07.07 ~ 참여 청년 충족 시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참여청년 임금 : 월 최대 234만원(세전), 5개월간 지원; 4대보험료 지원 : 월 최대 268,400원, 기업 부담분(11.47%) 5개월간 지원; 기업운영비 지원 : 청년 1인당 월20만원 지원 (출석률에 따라 차등지급); 기업멘토수당 지급 : 멘토 1인당 월15만원 지원 (출석률에 따라 차등지급)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2026.07.07 ~ 참여 청년 충족 시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팩스 접수
지원 대상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고용 10인미만의 사회연대 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이며, 신청일 기준 신청하는 경남 도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 요건
경남 도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마을기업, 협동조합, 또는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여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남 지역 사회연대경제 분야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
- 참여기업에 청년 임금, 4대보험료, 운영비, 멘토수당 지원
-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비영리 법인·단체 대상
독소조항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 약정 해지,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귀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현재 근로중인 자를 참여청년으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 참여기간 중 취업 지원사업 수행 또는 기업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업비 반납이 발생합니다. 허위 서류 제출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기존 인력대체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의 고용조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폐업, 결격사유 발생, 사회적 물의 (성희롱, 괴롭힘, 산업재해 등) 등 지침위반 사유 등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여야 하며, 자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상(환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명단 공개기간 중 참여가 제한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공표일로부터 1년간 참여가 제한됩니다. 2024년~2025년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관련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필수서류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참여기업 신청서
- 참여기업 운영계획서
- 참여기업 확인서
- 참여기업 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등
-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설립‧지정‧인가 증빙서류
-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 대표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최근 6개월 내 경영활동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2025년도 재무제표, 최근 6개월 내 매출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 증빙자료, 햇빛소득마을 등 사업 준비 단체의 경우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사업 추진 활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빙자료 중 택 1)
- 국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급여, 수당 등)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사업 참여 전 인건비 지원이 중단‧종료됨을 증빙하는 자료 제출 (선택)
- 복수의 법적 지위‧인증을 보유한 경우 - 해당되는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사업자등록증 함께 제출 (선택)
- (우대) 정책사업 연계 우선배정 대상 기업 또는 일자리창조형 참여기업인 경우 증빙자료 제출 (선택)
선정기준
참여기업 규모, 직무설계 적정성, 지원 및 관리체계 등 사업 지침의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 후 선정됩니다. 선정 절차는 모집 공고 ➡ 참여기업 신청서 접수 ➡ 참여기업 서류 및 외부심사 ➡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국가 및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에너지, 통합돌봄, 기타 국책사업 연계 유형에 해당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참여청년이 우선 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