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증획득제품 해외 실증 지원사업(추경 포함) 추가 모집 공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수행: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AI 요약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해외인증 획득 제품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현지 실증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에너지, 모빌리티, 산업기계, 소비재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해외 현지 실증 연계 및 실증 관련 비용을 자금지원합니다. 기업당 최대 5천만원 이내에서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27일부터 지원규모 충족 시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종 선정된 1개 과제에 한하여 최대 50,000천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총 사업비의 70% 이내로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27 ~ 지원규모 충족 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해외인증 보유기업 중 해외 현지 실증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해외인증을 보유하고 해외 현지 실증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해외 현지 실증 및 성능 검증 수행이 가능한 제품·기술을 보유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서비스를 갖추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해외인증 획득 제품의 해외 현지 실증 지원
- 기업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자금 지원
- 친환경 에너지, 모빌리티, 산업기계, 소비재 등 특정 분야 지원
- 중동지역 수출 추진 기업 평가 시 가점 부여
독소조항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거나 제출자료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정부지원금 지급 제한, 협약 해지,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실증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허위 기재, 도용, 누락 시 평가 대상 제외,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주관기관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업은 협약 체결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협약 체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 확인서
- 해외인증 취득관련 증빙서류(성적서 또는 인증서)
-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최근 2개년도 수출실적증명서
- 전전년도 및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선정기준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서면평가 점수에 따라 발표평가 대상이 확정되며, 발표평가 점수 60점 미만 시 탈락합니다. 평가항목은 해외시장 진출 역량(매출액증감율 10점, 수출증가율 20점, 수출실적증가 20점)과 해외실증 추진 적합성(기술의 실증 적합성 20점, 실증 결과 활용 가능성 20점, 수행역량 및 참여의지 10점)으로 구성되며, 총 100점 만점입니다. 중동지역 진출 연계성에 대해 10점의 가점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