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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D-4

[대전ㆍ세종] 2026년 관광 일자리 페스타 참가기업 모집 공고

대전관광공사 (수행: 대전관광공사)

AI 요약

대전관광공사는 대전시, 세종시,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대전·세종 지역의 관광·MICE 기업을 대상으로 '2026 관광 일자리 페스타'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기업당 인턴 1명 급여의 약 60.3%월 최대 130만 원인건비지원하며, 직무교육 및 일자리 매칭, 채용 부스 무상 지원도 포함됩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인턴 1명 급여의 약 60.3% 지원; 채용 인턴 1인당 월 최대 130만 원 지원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2026.05.26 ~ 2026.06.08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대전·세종 소재 관광·MICE 기업

자격 요건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대전·세종 관광기업 또는 관광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 등으로 공고일 기준 현재 대전·세종 지역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기업.

핵심 포인트

  • 대전·세종 지역 관광·MICE 기업 대상 인턴 인건비 지원
  • 인턴 1인당 월 최대 130만원 및 직무교육 지원
  • 정규직 전환 시 차년도 사업 가점 부여

독소조항

1. 인턴 인건비는 법정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해야 함. 2. 인턴 인건비인턴 1인당 월 1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밖에 초과 비용은 대표자 및 채용 기업에서 부담하여야 함. 3. 근로기준법 등 인턴 채용 관련 모든 법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4. 본 사업의 지원 제외·중단 사유 해당 시 지원금 환수 및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5. 대전·세종 외 지역으로 사업장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지원중단. 6. 일자리 지원 관련 사업 및 인건비 지원금 중복수혜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중단. 7.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지원중단. 8. 지원 기간 중 부당한 업무, 폭언 등으로 근로자의 중도 퇴사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중단. 9. 근로자의 중도 퇴사, 해고, 휴직 등으로 기업의 급여 지급이 중단될 경우 지원중단. 10. 근로자의 4대보험 자격이 상실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지원중단. 11. 근로기준법 제 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제외. 12. 사업주가 채용예정자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관계인 경우 제외. 13.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등 체납 사실이 있거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제외. 14. 2026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대전시, 세종시 등 유관기관 일자리·인건비 지원 관련 사업의 수혜기업 제외 (단, 중복수혜의 기준은 인턴 대상자로 판별하므로 대상자가 상이할 경우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필수서류

  • 참가신청서(지정 양식 다운로드받아 작성)
  • 기업소개서(양식 / 1장 이내 자유롭게 기술)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증빙서류(사업 참여 증빙, 정직원 고용 실적 증빙 등)

선정기준

평가절차: 지원자격 검토 → 증빙서류 평가 → 참가기업 선발; 평가방법: 사업담당자의 정량평가; 고려요소 및 배점: 기본사항 (관광 일자리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기업소개서, 사업자등록증) 60점 (적격여부 판단); 센터사업 참여도 (대전·세종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20~25년 센터 사업 참여기업) 15점 (증빙자료 제출); 최초 참가기업 (대전·세종 관광 일자리 지원사업 최초 참가기업) 15점; 정규직 고용실적 (20~25년 관광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한 정규직 고용 기업, 사업 참여 기간 포함 1년 이상 고용 업체, 4대보험 납입 증빙자료 제출) 10점; 동점일 경우 신청 접수 기준 선착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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