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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D-1

[전북] 2026년 6차 전시회 단체 참가지원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선전 전시회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수행: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AI 요약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전북 소재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2026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선전 전시회 단체 참가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부스 임차비, 장치비, 통역비, 물류비 등 현물 지원이며, 2026년 8월 13일부터 8월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13 ~ 2026.08.2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사업자등록증 상 전북소재(본사/공장 기준) 중소기업

자격 요건

사업자등록증 상 전북소재(본사/공장 기준)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전북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부스 임차, 장치, 통역, 물류비** 등 현물 지원
  • **온라인 접수** 및 **수출실적** 등 평가를 통한 선정

독소조항

동일 전시회를 타 기관/지자체에서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발견 시점에 상관없이 지원금액 전액 환수 조치; 자사 명의가 아닌 해외에이전트(대리점, 해외 지사) 명의로 참가 시 발견 시점에 상관없이 지원금액 전액 환수 조치; 기업명과 부스 명이 상이한 경우 발견 시점에 상관없이 지원금액 전액 환수 조치; 모든 기업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과 한국무역협회가 추진하는 단체/개별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을 최대 5회까지만 참여할 수 있음; 당사소속 국내직원을 반드시 현지에 파견하여야 하며 협력사, 대리점 혹은 기타 업무관계에 있는 자로 하여금 전담하여 부스운영을 하지 않도록 함; 현지 파견 직원은 파견기간 중 원활한 부스 운영을 위해 사업수행 기관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며 상담실적, 계약실적 등 참가결과를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며 설문지 작성에도 적극 협조함; 당사는 자사 전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권리상의 분쟁(상표권·특허권·실용신안권 등)에 전적으로 책임을 짐.

필수서류

  • 2026 단체 전시회 참가 계획서
  • 상품자료
  • 전시회 참가서약서 1부
  • 수출실적증명서(2025년)
  • 간접수출실적 증명서(해당시)
  • 전시회 참여국가 수출신고필증 또는 무역협회 발행 실적증명서(해당시)
  • 중소기업증명서(유효기간 내)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5년)
  • 4대보험완납증명원 및 사업장가입자 명부(최근 3개월 내 발급분)
  • 기업 해외 인증서 사본(최대 3건만 첨부, 해당시)
  • 카탈로그(전시회 해당국가 현지어 또는 영어, 보유시 각 1부)
  • 외국어 홍보영상(해당시)
  • 가점 부여 대상 증빙 서류(해당시)

선정기준

총계 100점 (정량평가 70점, 정성평가 30점). 정량평가(70점): 기업평가 30점 (업종 제조업 여부 10점, 수출대행/무역업 7점, 기타(소프트웨어 지식산업 등) 4점;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이하 10점, 10만불 초과~50만불 이하 7점, 50만불 초과 4점; 전시회 참여국가 수출여부 있음 10점, 없음 7점); 수출준비 현황 40점 (해외 인증특허 보유 3건 이상 10점, 1-2건 7점, 없음 4점; 외국어 카탈로그 현지어 10점, 영어 7점, 없음 4점; 외국어 홈페이지 보유 시 10점, 없음 7점; 외국어 홍보동영상 보유 시 10점, 없음 7점). 정성평가(30점): 품목 적합도 15점; 수출역량 15점 (전시회 마케팅활동계획, 신청기업 수출역량 및 기타평가). 특별가점(20점): 신규참가기업 10점 (직전 3년(23-25년) 미선정 기업); 전북 수출유공 표창 4점, 도지사인증 3점, 일자리으뜸기업, 여성기업, 벤처기업, 메인비즈, 이노비즈, 유망 중소기업, 장애인·사회적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각 2점 (최대 10점); 전북특별자치도수출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전시관 등록 기업 1점. 동점일 경우 순위 결정: ① 전시회 참여국가 수출여부 고득점 순, ② 기업업력(업종) 평가항목 고득점 순, ③ 수출실적 평가항목 고득점 순, ④ 수출준비현황 평가항목 고득점 순, ⑤ 품목 적합도 평가항목 고득점 순, ⑥ 수출역량 평가항목 고득점 순. 6순위까지 동점인 경우 사업 신청 순서(선착순)로 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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