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문화예술ㆍ관광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광주테크노파크 (수행: 광주테크노파크)
요약
광주테크노파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내 문화예술·관광도시 분야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초기 창업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시장 수요에 적합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제작 지원, 기술 자문, 실증·홍보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7년 이내 초기창업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가 대상이며, 총 9개사에 27,500천원의 사업실행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총 9개사 27,500천원(부가세 포함)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31 ~ 2026.09.11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 기반 문화예술·관광도시 분야 기업(7년 이내 초기창업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선정 시, 사업자 등록 必))
자격 요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 기반 문화예술·관광도시 분야 기업이 대상입니다. 7년 이내 초기창업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시 사업자 등록이 필수입니다.
핵심 포인트
- 광주 지역 문화예술·관광 분야 특화 지원
- 초기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대상
- 콘텐츠 제작, 서비스 개발, 실증·홍보 연계 지원
- 총 2,750만원 규모의 사업실행비 지원
독소조항
지원금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경우 초과액은 기업 자부담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사업기간 내 운영되는 교육 세미나 및 앵커 성과공유회에 불참 시 지원이 불가하며 탈락 처리됩니다. 예산의 투명한 집행 및 사업 결과보고(정산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 자격 등 공고 사항에 부합하지 않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유사 및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에서 중복 지원받는 경우, 정부 과제 참여 제재 대상 및 의무 사항 불이행 내역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또한, 기업의 부도, 채무불이행,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자본전액잠식,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 1.0배 이하, 기업 대표자가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서약 내용을 위반할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지 및 제재 조치에 동의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3년간(‘23~’25) 표준재무제표 (날인본 표지 포함)
- 참여인력 재직 확인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개인정보 제공, 수집, 이용 동의서 각 1부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이행서약서 각 1부
- 외주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VAT 포함) (비교견적서 2부 추가 제출 필수)
- 지식재산권(특허·상표권·디자인·프로그램·실용신안 등) 보유 현황 각 1부
- 표준인증 보유 현황 각 1부
- 제품 카탈로그 및 제품 설명서 각 1부
선정기준
선정평가는 기업평가(10점), 지원사업 적절성(50점), 지원사업 효과성(40점)으로 구성됩니다. 기업평가는 기업 성장 가능성(최근 2년간 매출액 증가율)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지원사업 적절성은 지원의 필요성 및 적절성(30점)과 주요 개발 아이템의 사업성(20점)을 평가합니다. 지원사업 효과성은 지원에 따른 사업화 성공 가능성(20점)과 고용 및 매출 창출 효과(20점)를 평가합니다.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 기업을 선정하며, 70점 미만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추진 절차는 사업공고, 신청서 접수, 참여 제한 요건 검토, 기업 예비 진단, 선정평가(필요시 발표평가),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최종평가 및 결과보고(필요시 발표평가), 사업비 정산 순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