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업ㆍ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수행: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AI 요약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의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은 2026년 7월 20일부터 8월 7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7.20 ~ 2026.08.07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으로서, 농업·농촌분야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
자격 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야 하며, 신청 직전월부터 3개월 동안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관련 현행법을 준수하고,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4시간 또는 관련 교육 5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3년간 지정 및 지정서 발급
- 다양한 조직형태 인정
- 사회적 목적 실현 및 영업활동 수행 필수
- 고용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필수 교육 이수
독소조항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간 중복 지정 불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 시점(공고일)부터 1년간 신청 제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되거나 취소·반납한 기업 또는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지정 받을 수 없음. 고용노동관계법령 등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지정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될 수 있음.
필수서류
-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 유급근로자 명부 (해당기업만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 정관・규약 등
-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4시간) 이수 확인증
-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해당기업만 제출)
선정기준
서류검토, 현장방문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합니다.